30대 후반 남자이고
10대 후반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
20대부터 알바 이것저것 안해본게 없고 더러운 일도 많이 당해봐서
알바생분 입장에 너무 공감이 가고 마음이 아픕니다.
가진 지식이 많지않아 궁금증이 생겨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카페 알바생분의 대응, 녹취, 보도자료 및 증거자료들을 다 읽어보았고
오늘 4월 1일자로 올라온 청주 카페 점주의 변호인의 글과 첨부된 다른 알바생들의 11월 경 진술서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알바생측, 점주측의 주장은
알바생측 / 음료 절도 및 현금 횡령, 포인트 적립 등 점주가 말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일체 없었다.
점주측 / 다른 알바생들의 신고?로 알게된 내용이며 해당 알바생에 대한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이 있다, 또한 중요한 증거도 있지만
알바생을 위해 밝히지 않고, 마녀사냥만 멈추면 우리는 멈추겠다
이런 내용인데
11월경 해당 카페에서 임의로 알바생 명의로 포인트 적립됬다가 취소된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은 다른 알바생들에게 진술 및 이런걸 받다보니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증거밖에 없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적립했다가 취소한거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증거 위조죄, 모해증거 위증죄로 들어가는게 아닐까요?
왜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처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몇월 몇일 같은 정확한 내용이 따로 없고, 가져가는걸 봤다, 결제 내역은 없었다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알바생들도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알바생 모두가 한입으로 태도가 불량했고, 제조하는걸 봤으나 결제한 적이 없다 라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진술서에 들어가있고
해당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거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액사건이라 이런건 따로 참고인 조사를 안하게 되는걸까요?
조사 후 다른 알바생들의 진술이 위증이라면 다른 알바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위 내용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능력자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댓글 3
상세 진실은 확실하게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물어요? 같이 일하던, 거짓진술한 알바생 냄새나네?? 철컹철컹
?? 뭔... 소리시죠? 글을 제대로 안읽으시네.. 뭐가 철컹철컹이라는건지... 다른 알바생 들도 참고인 조사 왜 안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진술서만 저렇게 하나 찌끄리고 끝인데 저게 왜 효력이 있는 건지 참고인 조사 안하느냐 이뜻인데..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니 그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가짜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면 추가적인 죄를 받지 않을까요... 허위진술은 큰죄인데, 해당 점수의 강요에 의한거라면 그 알바생들도 제2의 피해자 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