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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연봉 90%지급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입사 한 회사 지금 2주째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서 금일 작성 요청 하엿고
금일 작성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니
3개월 수습기간 연봉의90%지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3개월동안 연봉의 관련하여 실력이 맞는지
판단하여 3개월뒤에 다시 작용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제가 2026년1월19일에 입사를하여
2026년1월19일~2026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그럼 퇴사를 할라고 말을 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인데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퇴사를 하더라도
9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00%를 다시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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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운전은느림의미학

차라리 싸인안했으면 고용부가서 신고라도 가능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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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화이팅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저 이거 용납 못한다고 사인 취소 해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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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시

보통 면접볼때 얘기해주지 않나요? 그 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한거라면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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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화이팅입니다

면접 떄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금일 근로계약서 쓸 때 알았습니다.

-1
미륵부처님

사인은 아주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목에 칼을 대고 강제로 손을 잡아 싸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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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화이팅입니다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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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iTEN8

일반 적으로 신입 수습 기간에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7~90프로 선에서 주고 이후에 전액 다 주는데요. 문제는 없을것 같고 90프로면 수습기간치고 많이 주는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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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뎅피아

수습 기간 90프로 주는 곳 많긴 하죠. / 그 90프로가 최저시급이 안되면.. 그건 신고하면 됩니다. / 퇴사 여부는 본인의 의지... / 그럼에도 다닐만 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버티시고 다니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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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법적으로 1년미만 계약의 경우 100%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서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고로 100%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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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화이팅입니다

근데 제가 1월 중순에 입사를 해서 12/31일로 되어있는데 이건 그럼 1년 미만 계약서 인가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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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우리모두화이팅입니다 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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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s37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작성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90% 금액이 최저시급 (26년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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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민이

별문제없어보이는대 제가이상한거아니죠???수습기간은말그대로 수습기간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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