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주던가 다 똑같이 주던가...
각 16억씩의 50%인 최소 8억은 보장해줘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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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로BEST
부모의 재산을 왜 자식들이 본인것으로 생각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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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로
부모의 재산을 왜 자식들이 본인것으로 생각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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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설계
장인이 부족한 분들에게 조금더 신경 쓴듯 하네요
형제중 누군가 많이 부족하면 안좋을것 같아서 그러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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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의호수
다 안주던가 다 똑같이 주던가...
각 16억씩의 50%인 최소 8억은 보장해줘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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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유류분뭐뭐 소송하면 다 찾아올수있는데요 뭐
오히려 생전에 다 모르게 끝내놨으면 더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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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섹남칠우
소송해도 못찾아요 법 바뀐지가 언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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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잠자르 그럼 법개정이 된거에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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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잠자르
유류분 제도 형제, 자매는 위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유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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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 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그래서 부자들같은경우 첩이나 세컨드나 그쪽 자식들에게 재산 더줘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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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뇌섹남칠우 1개월지났네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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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보름달곰
어차피 부모돈은 내돈이 아님
없는 돈이라 생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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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아내 1.5대 자녀들 1대 1대 1 계산하면 10억받을수있겠네요
저런집과 건물들이 갑자기 급매가 나오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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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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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잠자르 모르고있었네요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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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두유
근데 니가 왜 화를 내?
배신은 무슨
니 부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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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니꺼냐 왜 욕심내냐 하시는분들은
막상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들꺼에요
다 쓰고 가시면 할말없겠으나
돌아가신뒤 재산인데
법적으로 10억받을수있는거 3억 준다면 아싸 3억 개이득 할사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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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럽
남겨진 자식들의 화목을 원하신다면 법에 정해진대로 분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려운 형제는 형제들이 알아서 돕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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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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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아니고며칠
와씨......이런 ㅈ같은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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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발암
아내가 화난거 인정.
근데 본인이 화난건 이해불가. 콩꼬물 바랬나? 속물근성 걍 버리고
내돈 아니었다~ 생각하고 사는게 속 편함.
장모님 아직 살아 계시면 걍 장모한테나 도리 잘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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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클라우드
부모님 의견 대로 살아생전 받은건 절대 노터치 하기로 하고..
(둘째인 장남한테만 주고 큰딸과 막내남동생은 따로 받은거 없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산을 1/3로 하자는데 그것마저도 못준다는 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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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929
유류분소송 가능하지만 유언장에 상속자를 지정, 명시하면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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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300마력
30억짜리 부동산 넘겨줌 대출이 29억 5천만원~~
15억짜리 아파트 넘김 전세 14억9천 만원 뺴줘야 함 ㅋㅋ
예금 3억 ~~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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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몬스터
이거는 쟈들이 알아서 할 문제
근디 셋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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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잘 모르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만 인정합니다. (제1112조)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고인이 유언으로 유산의 반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단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법정 비율대로 유류분을 인정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가령 10억의 재산을 자신 사람이 유언으로 10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면
5억은 자산단체에 가고
나머지 5억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이 법정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10억 전부 자선단체로 갑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아예 이의 신청 자체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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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좋은겁니다
첨부하자면 생전 찾아도 안보고 나몰라라 방치햇던 자식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수잇엇는데..그게 없어졋음.
그리고 부양하며 생활비,병원비,공양한 자식의 소요 비용및 노동력이 크게 인정되게 바뀌엇죠.기존에는 아무리 몇십년을 모셧어도 인정이 거의 안되엇던 부분이엇음.
한마디로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서 바뀐겁니다.
나한테 잘한 자식에게 주고싶은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것.
불효자양성법이라던 유류분 제도는 솔직히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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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부모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유산에 욕심내는 것도 추하고
내 아이 잘 키워 독립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됐지, 뭘 더 남겨 주려고 상속세 가지고 난리치는 것도 추합니다.
댓글 27
다 안주던가 다 똑같이 주던가... 각 16억씩의 50%인 최소 8억은 보장해줘야 할 것 같은데...
부모의 재산을 왜 자식들이 본인것으로 생각하는거지...
부모의 재산을 왜 자식들이 본인것으로 생각하는거지...
장인이 부족한 분들에게 조금더 신경 쓴듯 하네요 형제중 누군가 많이 부족하면 안좋을것 같아서 그러신듯 합니다
다 안주던가 다 똑같이 주던가... 각 16억씩의 50%인 최소 8억은 보장해줘야 할 것 같은데...
유류분뭐뭐 소송하면 다 찾아올수있는데요 뭐 오히려 생전에 다 모르게 끝내놨으면 더골치
소송해도 못찾아요 법 바뀐지가 언젠게
@잠자르 그럼 법개정이 된거에요? 몰랐네요
@잠자르 유류분 제도 형제, 자매는 위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유지라네요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 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그래서 부자들같은경우 첩이나 세컨드나 그쪽 자식들에게 재산 더줘도 합법입니다
@뇌섹남칠우 1개월지났네요 몰랐어요
어차피 부모돈은 내돈이 아님 없는 돈이라 생각해야 함
아내 1.5대 자녀들 1대 1대 1 계산하면 10억받을수있겠네요 저런집과 건물들이 갑자기 급매가 나오는이유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잠자르 모르고있었네요 정보감사합니다
근데 니가 왜 화를 내? 배신은 무슨 니 부모냐?
니꺼냐 왜 욕심내냐 하시는분들은 막상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들꺼에요 다 쓰고 가시면 할말없겠으나 돌아가신뒤 재산인데 법적으로 10억받을수있는거 3억 준다면 아싸 3억 개이득 할사람은 없음
남겨진 자식들의 화목을 원하신다면 법에 정해진대로 분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려운 형제는 형제들이 알아서 돕도록 해야죠.
그법없어졌어요 2026.1.1 부터는 유산상속한 사람 맘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노느라 아직 안만듬..,,
와씨......이런 ㅈ같은법이 있나........
아내가 화난거 인정. 근데 본인이 화난건 이해불가. 콩꼬물 바랬나? 속물근성 걍 버리고 내돈 아니었다~ 생각하고 사는게 속 편함. 장모님 아직 살아 계시면 걍 장모한테나 도리 잘 혀
부모님 의견 대로 살아생전 받은건 절대 노터치 하기로 하고.. (둘째인 장남한테만 주고 큰딸과 막내남동생은 따로 받은거 없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산을 1/3로 하자는데 그것마저도 못준다는 놈도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가능하지만 유언장에 상속자를 지정, 명시하면 소용없음
30억짜리 부동산 넘겨줌 대출이 29억 5천만원~~ 15억짜리 아파트 넘김 전세 14억9천 만원 뺴줘야 함 ㅋㅋ 예금 3억 ~~ 굿
이거는 쟈들이 알아서 할 문제 근디 셋다 부럽다
잘 모르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만 인정합니다. (제1112조)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고인이 유언으로 유산의 반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단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법정 비율대로 유류분을 인정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가령 10억의 재산을 자신 사람이 유언으로 10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면 5억은 자산단체에 가고 나머지 5억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이 법정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10억 전부 자선단체로 갑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아예 이의 신청 자체가 안되고요.
첨부하자면 생전 찾아도 안보고 나몰라라 방치햇던 자식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수잇엇는데..그게 없어졋음. 그리고 부양하며 생활비,병원비,공양한 자식의 소요 비용및 노동력이 크게 인정되게 바뀌엇죠.기존에는 아무리 몇십년을 모셧어도 인정이 거의 안되엇던 부분이엇음. 한마디로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서 바뀐겁니다. 나한테 잘한 자식에게 주고싶은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것. 불효자양성법이라던 유류분 제도는 솔직히 없어져야합니다.
부모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유산에 욕심내는 것도 추하고 내 아이 잘 키워 독립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됐지, 뭘 더 남겨 주려고 상속세 가지고 난리치는 것도 추합니다.
기대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