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다 결국 무상급식 가겠구만
가해자 렌트카 2~30대 남여 각 2명씩 총4인 탑승
중간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옴
상대운전자 대인접수요청함
3월11일 사고 12일합의후 합의금 받음
100:0 인정하면 대인 접수하디 않겠다 하였으나 렌터가공제에서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를 핑계로 인정하지않음
위위 과실비율 알아보기 에서도 100:0으로 나옴
이 후 일주일 지나 운전자한테 전화옴
상대운전자 "사장님 뒤 횐다부터 다 긁고오신거 맞죠"
이 사진이 옴
접촉하지도 않은 부위를 저렇게 됐다고
내 보험사에 우김
경찰 신고 딱지끈음
이 후 내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없다함
지금도 과실비율 진행 중 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9대1 8대2 인정 할수있습니다.
상대차량 탑승자 들은 합의금 받고 렌터카 자기부담금 지급하고 돈 벌었고,
피해자인 저는 자차수리 부담금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할증에 차량 수리에
버리는 시간등등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햇지만 다른운전자 분들은 이런사고에 당하지 마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댓글 36
보험사기 냄새나는데.
무과실아닌가 옆치기를해버리네
2주 전쯤에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제 경우는 두차량 모두 차선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햇는데 위 영상처럼 정상 주행인 차량과 정차 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나는 경우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100% 가해자라는 얘기를 보험사 대물담당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딴짓하다가 신호위반 거지같이 하던데? 역시 내로남불의 본좌 ㅂㅂㅂㅂㅂㅂ
걱정하지 마세용...... 님 처럼 거지같은 운전을 안해용~ 너님도 같은 차로에서 옮긴거지만 미리 잘 옮겼다 치고, 상대방 깜박이 켜고 기다린지 한참됐고, 빠앙~~ 없었으면, 8대 2 종결 끝.(빠앙 있었으면, 무과실 도전 ok 하지만, 9대 1로 끝날 것 가틈.) 앞차 똥꼬따라 삼만리 가시는 운전은 좀 거지같아 보입니다. 남 따라가는 운전 말고, 자기 운전을 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애덤댕킹 제가 아는 어떤 늙은이는 와이프 바람나서 그거때문에 제정신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벌어다주는 돈때문에 이혼도 못한대요. ㅋㅋ 불쌍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하니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길.
딴짓하다가 신호위반 거지같이 하던데? 역시 내로남불의 본좌 ㅂㅂㅂㅂㅂㅂ
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오지마
예랑 봄이랑...참 재밌어,,,다른 사람들 즐거우라고 개그 하는 게 고마울 지경임
버스도 현금넣고 탈거 같은 말투..
더 악랄한 보험사기 꼭 당하길.
한심하네
중대한 과실과 현저한 과실은 누구 기준인가유? 법규 위반 사항이 있나유??
젊은애들4명 혹시 고의사고? 근디 초반에 운전하는게 좀 그렇긴 하네유
이럴땐 타이밍 예매하면 미리 빵하고 가시오~
예매는 영화 티켓 같은 거에 하는 거죠. 애매
@과누여누파파 방어운전에 합산됩니다.
맘먹고 보험사기치려는 애들한테 경적 울려봐야 뭔 소용임?
보험사기 냄새나는데.
무과실아닌가 옆치기를해버리네
2주 전쯤에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제 경우는 두차량 모두 차선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햇는데 위 영상처럼 정상 주행인 차량과 정차 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나는 경우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100% 가해자라는 얘기를 보험사 대물담당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저도 운행중 사고 났었지만, 보험사에서 정차했다가 들어오는 차랑 사고 나면 0:10이라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 ㅈ같은 경우가??
무과실인데 뭔 가해자가 지 차 수리를 말하지? 하여간 저 차종을 타면 눈깔과 뇌와 양심이 사라지나? 아! 그래서 "과학" 이구나!!
다 해주세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해야죠. 요즘 그렇게 하는 보험사 많습니다. 블박차 무과실로 보이는데 ㅋㅋ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선변경후 20m이상 주행시 본인 주행차로 입니다.
20m에 대한 출처가 궁금합니다.
@존슨베이비오일 20미터는 본인생각이구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이게 전에 한번 보험사 직원과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 100m) 이상 지점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30미터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는 것은 이미 해당 차선이 점유되었기에 옆차선으로 넘어갈 방향지시등 신호를 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차선 변경 후 30미터 주행시 차선 점유 인정이 여기에서 파생된 거라 했고, 30미터 미만으로 차선을 변경하면 연속차선 변경으로 위반된다는 기준으로도 이야기 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신호의 시기 및 방법) 이게 전부이고 판례는 찾아보질 않았지만 뭐라도 있으니 경찰들이나 과실 나누는 보험사 직원들이 통용하기에 나름 판례 근거가 있는 듯 합니다.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참고로 고속도로는 100미터라고 합니다.
얘들은 뭘 가르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용....... 자기들이 법이고, 자기 생각은 확고해서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애들이라서 ^^ 어른들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좋습니당. 관습법도 법이라면 법이고 관례가 그렇다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사람 거시기들일텐데 말이죵...^^ 이 영상 블박이 차로변경이 끝난 시점을 특정하기가 가장 애매해 보입니다. 차선을 하도 밟고 주행중이라서~
이게 100:0이 안나온다고 ??
합의금을 줬다구요????
100프로 같은데요
이게 블박 과실잡힌다구요?
이건 보험 사기
100 받아야죠 그냥 들이미는데 어쩌라고
중간에 정신이상한 댓글러가 있네.
차선 변경전 사이드 좀 보시고 차선 변경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