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정모한다면서요[12]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나라 <한국 , 일본>

#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배상책임
까지 맞물려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
제보 조차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
# 폐지되면 공익성증대로
직장내문제, 학교폭력, 소비자피해, 의료사고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수 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원동력이됨!


댓글 11
서양에서 가져온법을 조선인 입맛대로 바꿔서 탄생한게 이런 미개한법
서양에서 가져온법을 조선인 입맛대로 바꿔서 탄생한게 이런 미개한법
보수정부 일때는 폐지 불가능이라. 이번에 꼭!!
@열정의독새 말이 보수지.. 매국노친일파 계보라서 진실 왜곡에 앞장서는게 보수라고 할 수 있을지.. 보수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애 할 시기입니다. 좌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찬/반으로 갈라야 정치적으로 표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애들이 좌우부터 배우는 현실 입니다...
얼른 폐지해서 마녀사냥 좀 하자
1953년 형법제정 당시 도입됐음 73년째 유지
민주당 일좀해라
제발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입법취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인데 폐지해야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저것뿐이라면 힘들어 보입니다.
입법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짜 악법중의 악법 빨리 없애야됨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