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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해야함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나라   <한국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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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배상책임

까지 맞물려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

제보 조차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

 

 

# 폐지되면 공익성증대로 

직장내문제, 학교폭력, 소비자피해, 의료사고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수 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원동력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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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썩열이나라BEST

서양에서 가져온법을 조선인 입맛대로 바꿔서 탄생한게 이런 미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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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열이나라

서양에서 가져온법을 조선인 입맛대로 바꿔서 탄생한게 이런 미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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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독새

보수정부 일때는 폐지 불가능이라. 이번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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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나라천재

@열정의독새 말이 보수지.. 매국노친일파 계보라서 진실 왜곡에 앞장서는게 보수라고 할 수 있을지.. 보수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애 할 시기입니다. 좌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찬/반으로 갈라야 정치적으로 표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애들이 좌우부터 배우는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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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터

얼른 폐지해서 마녀사냥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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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독새

1953년 형법제정 당시 도입됐음 73년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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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D

민주당 일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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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독새

제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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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입법취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인데 폐지해야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저것뿐이라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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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독새

입법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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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진짜 악법중의 악법 빨리 없애야됨

1
열정의독새

동의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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