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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매치기범 구속영장 기각한 검사 때문에 검찰청이사라지고 욕먹는다.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이 검찰청이 사라지는 이유다. 제주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을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범으로 검거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고 기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주에서 무사증(비자없이 30일 간 체류)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40대) 씨는 이달 9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 70대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15일 검거했다. A 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국내에 거주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17일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각했다. A 씨는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제주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치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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