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도 경자유전 원칙 헌법 명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하지 않는 농지에 강제처분명령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가능)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체처분명령을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죠"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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