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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면 진짜 부과인거죠?

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물론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1건 또 신고했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그냥 내고 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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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급하면어제나오던가BEST

회사에서 내니까 저 짓거리하는 차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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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회사에서 내니까 저 짓거리하는 차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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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니발킬러

그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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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444 이런 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론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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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니발킬러

17번이라니요ㅋㅋ 근데 저 사진속 차주가 그 기록을 깰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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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내가 늘 주장하듯이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은 할증을 붙여야 함! 계속 10만원이니까 저 ㅈㄹ 계속하는 거다!! 1차 10만원, 2차 30, 3차 50, 4차 100...이렇게 할증을 붙여야 저런 상습구데기가 근절될 거 아냐!! 더구나 계속 처댄다는 건 반성도 없고 갱생불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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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1. 수용에서 과태료 통보했다고 하는 것이지, 이의 신청하면 과태료 처분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2. 가능성 높은 것은, 차주인에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거라, 렌트카는 렌트카회사로 과태료 통지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실제 운전자에게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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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니발킬러

그런데 상습에 딱히 이의사유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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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정보공개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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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렌트카면 아직 우편으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계약자에게 연락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과태료 고지서를 렌트카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경찰서에 고지서 및 계약서를 제출해서 실제 대여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 경우엔 위반일 기준 2~3달 만에 받을수도 있을 듯 합니다. 꾸준히 날려주시면 좀 있다가 꾸준히 고지서 받을 듯... ㅋㅋㅋㅋ 제가 가입된 자동차 까페에도 친환경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과태료 날라왔는데 2주전에 단속된게 날라왔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빨리 왔으면 위반 덜 했을껀데 늦게 날라왔다고 민원 넣는다고 하길래 말도 안되는거에 힘 빼지 말고 계속 납부 하라고 댓글 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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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니발킬러

그러면 3월꺼를 아직 못받았겠네요 방금 들어오는 길에 저 차 또 있길래 또 신고했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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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우스

결과나오고 2주정도 뒤에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개인정보등은 모자이크처리해서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하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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