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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 때 리 지 마 라. 학폭 사건~

“상해 6주 진단에도 ‘교내봉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분노를 쏟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체격·체력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사 진단은 총 6주 상해

정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었고, 현재까지 심리치료와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처분 :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학생부 기록 없음

즉,

? 대학 입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입니다.


■ 더 이해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사법기관조차 중대성을 인정한 사안이

학교에서는 ‘교내봉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 더 분노가 치미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기부에도 남지 않는 ‘교내봉사’ 처분조차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며,

? 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는 상해 6주

피해자는 학교에서 고립

가해자는 아무 불이익 없는 교내봉사

그런데 그마저도 과하다며 멈춰달라고 행정심판

이게 반성입니까?


■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 일상으로 복귀

피해자는 교내 고립, 불안과 공포로 등교 자체를 두려워함

성적 하락, 수면 장애, 심리적 붕괴

부모로서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 묻고 싶습니다.

상해 6주 진단이 나와도 ‘교내봉사’면, 학교폭력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날 고민을 하고, 가해 학생은 보호받습니까?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까, 가해자 면책 제도입니까?


■ 그래서 저는 행동하려 합니다.

현재 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동시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도,

피해자 아이만 무너지는 불공정한 지금 현실 사회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청원(「6주 진단 학교폭력에도 `교내봉사`...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무너진다.  

교육행정,이대로 괜찮습니까.?」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아래의 청원 주소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청원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8C9235421BA8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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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8

푹자고잊자BEST

끝까지 싸우세요. 가해자가 비웃으며 정상 생활하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이 불공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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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자고잊자

끝까지 싸우세요. 가해자가 비웃으며 정상 생활하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이 불공정함에.

24
mook76p

190cm에 120kg 거구 학폭위 처분 가해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 / KNN - https://youtube.com/watch?v=rYFiysc9igQ&si=opaRgMsFCGHPa9A-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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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k76p

관심 가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동탄로우킥 검색하시면 관련기사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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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카이

상해진단서 제출,금전갈취,보복범죄는 해당학교 학폭심의기구 에서 처리 못합니다. 위3건에 해당하는 학폭건은 의무적으로 해당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울산교육청기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교육청마다 다를수는 있겠네요.

3
스켈레툰

진심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것 들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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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통닭

늘 말하지만 학폭위는 구성 위원부터 구조가 개판입니다. 담임/부장교사는 대체로 참여 못하구요... 위원장은 교장, 간사는 교육청 장학사, 위원은 학부모 대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꽃밭들, 폭력시대에 맘껏 체벌놀이하던 퇴직 교원 노인들이 합니다. 개판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법조계나 경찰 측의 협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개판 결과 나오면 대부분 입김이 학부모 대표에서 나온겁니다.

2
Janus97

학폭가해자들은 사회악이고 잠재적인 범죄 쓰레기들이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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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뿅망치

가해자는 피해자가 납득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응당의 처벌을 꼭 받길 기대합니다.

2
들것함20kg이상

심부름센터가 최고입니다

2
두두파파

자식 맞은 만큼 상대 부모 때려주는 법안이라도 나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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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격전문가

한두살 더 위의 일진들을 섭외하는게 직빵입니다

1
리틀피플

일시적 동의 제한 걸려 있어서 페이지 열어뒀다가 나중에 동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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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합리

장난이고 나발이고,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본인과 그 부모가 더 문제임 낱낱이 파헤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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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부릉뷰릉

착수금 3천에 성공보수 5천정도면 가해자 새끼 아킬레스 잘라서 평생 불구만들어 줄만한 태국애들 좀 있을건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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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79

학폭은 법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음. 글쓴이가 잘못 적었거나 잘못 알고 있음. 학교에서 처리했다면 선도위원회이고,선도위에서 학폭을 다룰 수 없음. 법이기 때문에. 고로 만약 저 내용이 진짜라면 사립고등학교일 가능성이 크고, 관계자 모두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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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k76p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하며, 현재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가 심의 주체입니다. 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 기구로 학폭을 대체할 수 없고, 본 사안은 학폭위 절차를 거쳐 공식 조치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학폭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문제의 핵심은 ‘처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중상해·반복폭력.소년부 송치까지 된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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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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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jlwer

내가 이런일당하면 망치로 가해자보는앞에서 부모 대가리 빵꾸내고 가해자 팔다리 못쓰게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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