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6주 진단에도 ‘교내봉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분노를 쏟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체격·체력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사 진단은 총 6주 상해
정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었고, 현재까지 심리치료와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처분 :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학생부 기록 없음
즉,
? 대학 입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입니다.
■ 더 이해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사법기관조차 중대성을 인정한 사안이
학교에서는 ‘교내봉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 더 분노가 치미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기부에도 남지 않는 ‘교내봉사’ 처분조차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며,
? 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는 상해 6주
피해자는 학교에서 고립
가해자는 아무 불이익 없는 교내봉사
그런데 그마저도 과하다며 멈춰달라고 행정심판
이게 반성입니까?
■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 일상으로 복귀
피해자는 교내 고립, 불안과 공포로 등교 자체를 두려워함
성적 하락, 수면 장애, 심리적 붕괴
부모로서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 묻고 싶습니다.
상해 6주 진단이 나와도 ‘교내봉사’면, 학교폭력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날 고민을 하고, 가해 학생은 보호받습니까?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까, 가해자 면책 제도입니까?
■ 그래서 저는 행동하려 합니다.
현재 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동시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도,
피해자 아이만 무너지는 불공정한 지금 현실 사회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청원(「6주 진단 학교폭력에도 `교내봉사`...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무너진다.
교육행정,이대로 괜찮습니까.?」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아래의 청원 주소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청원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8C9235421BA8E064B49691C6967B


댓글 18
끝까지 싸우세요. 가해자가 비웃으며 정상 생활하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이 불공정함에.
끝까지 싸우세요. 가해자가 비웃으며 정상 생활하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이 불공정함에.
190cm에 120kg 거구 학폭위 처분 가해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 / KNN - https://youtube.com/watch?v=rYFiysc9igQ&si=opaRgMsFCGHPa9A- 입력해주세요.
관심 가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동탄로우킥 검색하시면 관련기사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금전갈취,보복범죄는 해당학교 학폭심의기구 에서 처리 못합니다. 위3건에 해당하는 학폭건은 의무적으로 해당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울산교육청기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교육청마다 다를수는 있겠네요.
진심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것 들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학폭위는 구성 위원부터 구조가 개판입니다. 담임/부장교사는 대체로 참여 못하구요... 위원장은 교장, 간사는 교육청 장학사, 위원은 학부모 대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꽃밭들, 폭력시대에 맘껏 체벌놀이하던 퇴직 교원 노인들이 합니다. 개판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법조계나 경찰 측의 협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개판 결과 나오면 대부분 입김이 학부모 대표에서 나온겁니다.
학폭가해자들은 사회악이고 잠재적인 범죄 쓰레기들이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납득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응당의 처벌을 꼭 받길 기대합니다.
심부름센터가 최고입니다
자식 맞은 만큼 상대 부모 때려주는 법안이라도 나와야 하나....
한두살 더 위의 일진들을 섭외하는게 직빵입니다
일시적 동의 제한 걸려 있어서 페이지 열어뒀다가 나중에 동의할게요
장난이고 나발이고,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본인과 그 부모가 더 문제임 낱낱이 파헤쳐야함
착수금 3천에 성공보수 5천정도면 가해자 새끼 아킬레스 잘라서 평생 불구만들어 줄만한 태국애들 좀 있을건데.,..흠
학폭은 법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음. 글쓴이가 잘못 적었거나 잘못 알고 있음. 학교에서 처리했다면 선도위원회이고,선도위에서 학폭을 다룰 수 없음. 법이기 때문에. 고로 만약 저 내용이 진짜라면 사립고등학교일 가능성이 크고, 관계자 모두 신고 대상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하며, 현재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가 심의 주체입니다. 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 기구로 학폭을 대체할 수 없고, 본 사안은 학폭위 절차를 거쳐 공식 조치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학폭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문제의 핵심은 ‘처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중상해·반복폭력.소년부 송치까지 된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고 있습니다.
27,133
내가 이런일당하면 망치로 가해자보는앞에서 부모 대가리 빵꾸내고 가해자 팔다리 못쓰게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