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매수 , 도대체 왜 이러냐 ?[2]
작년 6월22일난 사고
보배에 게시글 올렸는데
상대방에서 8(상대과실):2불러서 분심위 들어갔고
100:0나왔는데 상대쪽 불복으로 재심의 들어갔고
결국 100:0 나왔어요.
대물은 처리되었는데 대인이 아직이에요.
손가락 골절되어서 수술했는데 후유장애가 왔고
손가락이 돌아갔어요.
병원치료는 다 끝났고
재수술 하려면 결정해서 다시 수술하자고 하네요.
수술할때 입원+수술
핀뽑을때 또 입원+수술이라 회사에 병가처리도 해야하고
복잡한 일이 많아요.
의사는 우선 지내보다가 너무 불편하거나 하면 재수술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자는 연락은 없습니다.
제가 재수술 할거라고 먼저 연락해야 하는건지.
의사말처럼 몇달 지내보다가 결정해서 수술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일 나중에 수술할수도 있다고 하고 합의하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댓글 5
진단 6주까진 손사 쓰시고 그이상 또는 후유장애가 많이 남거나 직업상 데미지가 심하신분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보험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은 미세한거라 수족 전문으로 파는 의사를 찾으세요. 미세한건 대학병원 가 다빈치 로봇 수술이 나을거 같습니다
합의는 후유장해가 남을수 있으니 더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1. 수술 하셨고 일단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 및 재활받으세요 2. 그 병원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 써줄수있냐고 문의 해보세요 3. 본인이 가입한 보험중에 상해후우장해3-100% 또는 3-80%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4. 독립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 한다 보통 손가락은 기왕증이 없어서 웬만하며누나올건데 일단 보험 약관을 봐야해요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이거랑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이렇게 담보에 들어가있는데 이거랑 상대방 보험회사 합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