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중형트럭 운전하고있고 하루에 잠을 몇시간 못자며 일하고있어
사건이 일어난지는 두어달이 지났으나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이제서야 말씀 드려봅니다...
작년 11월 새차 출고해서 잘타다가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후 볼일보러 갔다온사이
식당에서 풍선광고(팬으로 바람 불어서 사용하는...) 뚜껑 구조물이 강풍으로 날아와
제차를 스크래치 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세차후 확인을 했으며 바로 주차했었던 주변 폐쇠회로 CCTV 시청에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업주말로는 안날아가게 피스질했다곤 하는데 강풍이 불기전에 했는지 사건이 일어난후에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본인말로는 불기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날아와서 차량에 스크래치가...그 주변에 그 뚜껑이 날아올집은 그 집밖에 없었고 업주는 5:5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는 그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있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벌금이라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뚜껑이 덮어져있었고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량 말고도 다른차
두대가 더 부딪혔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진줄 알았는지 다시 주워갔다면 분명 차량에 흠집이 갔을거라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이후에 와이프가 가보니 뚜껑은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업주는 5:5에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 말에 따라야 될가요?
아니면 무조건 상대측 100퍼센트 과실로 잡고 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의한 사건사고는 처음이라서요...
많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7
예상 댓글 주차는 주차장에
검색 해보세요.. 주차구역입니다..
@woowoos 주차장 관리하는곳
@보배뚜까팸 오~ 주차구역이네요? 그럼 관리 주체가 있겠죠? 주체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관리주체는 식당이랑 해결하면되겠내요
안녕하세요 글쓴이 입니다. 관리 주체라 함은 도로 관리하는 지자체를 말씀 하시는 걸까요??
상대방이 바람에 날라가지 않기 위해서 피스까지 박아서 관리하고 잇다라고 주장하면 글쓴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관리소흘을 입증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글쓴이님이 상대방의 풍선뚜껑에 대한 관리소흘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상대방이 50%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할때 보상 받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피스를 박아 관리하든 못을 박아 관리하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수준의 강풍이 아니었던 다음에야 바람에 그 물건이 날아왔다는 사실 자체로 관리소흘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그 물건에 의해 스크래치를 입었고 그 물건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A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입증책임은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업주 본인도 날아간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미 입증된게 아닐까요..?? 어렵네요...
다른곳 주차할데 있으신가요?? 100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해꼬지(?)가 있을수도 있겠죠..
다른 곳 충분히 있습니다. 저기는 그 날 그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해코지 한다면 본인도 결국 앞날이 쉽지는 않다라는 걸 알게끔....
역방향주차 신깨서 노하셨나?
저는 정방향 주차했습니다^^;;
5대5라는것은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고 쌍방의 잘못이 있다는건데, 주차가능한 주차라인에 주차한게 잘못이라는건가?ㅋ 수리비 다 받아야죠.
업주 본인이 그러더라구요 본인도 억울하다고...그래서 저도 그랬죠..어쨌건 간에 저는 가만히 주차 공간에 정상 주차하고 물리적 피해를 당했는데.. 그 본인의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니 입 싹 다물고 그 뒤론 아무 말도 안하더라구요...그렇게 침묵한다는건 백프로 책임은 지기 싫다는 거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는 주차장에
볼일이 있어 주차 라인에 정상 주차 했었습니다...ㅜㅜ
소송가면 그 스크레치 표면이 해당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스크레치인지 입증해야 되기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