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날 과속방지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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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비로 인해 미끄러운 과속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1억1천3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전주시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7
판사를 AI로 대체해야하는 이유
ㅋㅋㅋㅋㅋㅋ
판사를 AI로 대체해야하는 이유
한국엔 너무 과잉이다 싶을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많긴함.. 국민성의 수준을 보여주는거지 유럽,미국은 거의 전멸이고 동남아조차도 한국만큼은 없음
그덕에 차가빨리망가져 차회사들에겐좋은데 전기차는 안좋다고하더군요
어떻게 넘어져야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나올까?
이게 법이냐? 진짜 와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