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 막된 솔로남입니다. 인생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모두 눈뜨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문제로 전세집이 경매에 붙여졌고, 몇 차례 공지가 왔와서, 관련 향정부에 가서 체크하려, 주택지분 우선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 지내는데 어느날 경매가 낙찰 되었고, 전세금에 대한 권한 신청을 안했으니 무일푼으로 그냥 나가야 한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행정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냈디고 했고 저는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행정은 세입자 동의없이 그냥 경매 진행 할수 있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해보았지만 결국, 재기 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안된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전세자 보호가 많이 강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어이가 없는 결과 였습니다.
다세대 건물이라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두어분 더 계십니다. 전세금을 다 합치면 서울빌라 한채정도는 살겁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걸까요...ㅎㅎ;
행정상 전달이 안된 특이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진행하는 경매.
만일 누군가 흑심을 품고 통보된 고지서를 중간에 탈취하면?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는 겁니다...
법이 보호를 못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붙여지면 2~3주 단위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45
부동산 거래는 국가에서 관리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사기 치는넘들...때문에...
그런 우편물은 사인을 별도로 받을텐데요.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는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ㅜ.ㅜ 이딴일이 없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다는건 참.
먼저 가등기나 저당권이 잡힌 주택에는 전세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경매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우선순위도 애매하다면 제대로 전액을 받는 것은 거의 불기능입니다. 좀 인좋은집이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라는게 없어져야함 평생모은돈을 사기당하기 쉬운곳에 노출되어 있음
전세가 지랄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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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책임 안져요. 전입신고해도 현실은 거의 받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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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댓글이 답일듯. 뭔 경매를 중간에 우편 가로챈다고 될거란거 부터가 어이가..ㅋㅋ
저도 이분말에동감 우편물 한번보내고 끝이아니고 3차까지발송합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바뀔때 또발송돼고요 이부분은 작성자분이 경매넘어가는거 알고있으시면서 미리대비못한부분이 큰부분인듯합니다 경매시작해도 배당부분도 충분히 신청하실수있고하실텐데...다끝나고나니 이제와서 얘기해봐야 해결될수가없지요..
경매면 법원에서 우체국 등기라서 연락오는데요 본인 수령밖에 없습니다 현관문에다가 스티커 붙혀 놓고 아님 연락옵니다
등기로 오는건 대리 수령 안되고 본인이 받던가..찾으로 가야 하고.. 안내문 있을텐데.. 중간에 누가 갈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등기든 법원경매과에서 방문조사하고 배당?전세금부터 조사.신고하게끔 연락줄텐데..
인생 살면서 전세들어간집 두번이나 경매 들어갔고 한번은 전새금 반 건졌고 한번은 적은 금액이라 80% 건진 이후 전세 경매는 치가 떨립니다. 대출 받아서 자가로 사는게 제일 편함
어이가없네 저런 뭣같은법이 있나 경매넘어가도 대금으로 전세사는사람한테도 일부 줘라 우선이고뭐고 피해자는 다 같은 피해자 아이가 어찌사나 집값 날리고 하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있는놈들 편이라더니.....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이런일이 없을쥴 알았는데 시장통만 돌아 다니고.....
뭔 소리 입니까? 전세 등기 안해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보호 하는게 한국 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소유자의 친지가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도 손들어 주는게 한국 주임법 입니다..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안하신걸 왜 타인이 손들어 줍니까? 글 읽어보니 배당신청을 안하신것 같은데.. 전입신고나 전세권만 설정 되어 있다면 그냥 가만 앉아서 숨만 쉬어도 보흐 해주는게 한국 주임법 ㅇㅂ니다
이분 말씀이 정답!!!
대항력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일꺼에요. 전세들어가실때 선순위가 아마 있으셨을듯.. 우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등기치면 끝인데 몬가 이상한데요 경매시 세입자전세금이랑같이 경매하지않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않았나요? 그럼 선순위배당 받을건데??
이상하네요 당췌 이해가 안가요 ... 우편물 여러번 가고 요즘은 연락도 오던데 ... 대체 뭐하고 다니시는거여요?
저 가튼 나라
아주 법을 ㄱ ㅈ 같이 만들어놨네 어떤새끼가 저따우 법을 처만들었을까
피해자가 되신건 정말 안타깝지만 경매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오류가 있는것같은데요 임차인에게 여러번의 등기우편과 우체국에서도 연락을하고 세입자가 있을경우 입찰전에 어떤방식으로든 연락이 올텐데 몰랐다는게 이상하네요 공시송달 후에도 연락이 안되면 경매가 진행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그전에 세입자가 인지 하는데 참 복잡하게됬네요
도대체 무슨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다세대건물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인것 같은데. 다세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하고 본인 전세금이 왜 날라간다는건지 본인 호수 경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돌려받는데 먼소리야?
확정일자가 대항권이 없다는 말씀인지?
lh에서도 전세금 많이 떼입니다 .. 그만큼 사기꾼 많은건 사실 . 주인놈들은 비정상적인 인간들 많지만 공인중개사 놈들도 사기꾼들 많음 .. 자격증 따고 일 좀 했지만 자격도 없는 놈들이 뭔 그래 전세 계약들을 가지고 오는지 참 ... 선순위 꽉꽉 들어찬 집들인대도 안전하다고 입터는 인간들 다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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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반 법원등기 안받아봤군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 아니던가요? 그리고 큰 돈이 걸린 문제면 대략적으로라도 일 진행시간표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죠...
중간에 뭐 빼먹은 이야기 없어요? 상식적으로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모든 단계 단계가 경매사이트에 이력이 뜨는데…. 송달내역이랑…. 송달문서가 전달이 됐다 안됐다…. 흠…
헐...
글을 쓰신분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배당요구종기일을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 1원도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는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신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앞으로의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처하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셨어야 하거든요 이미 경락이 끝이 났다면 실상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해서 그거로 버텼었고 고생하며 결국 받았던게 5년이 지났네요
세상이 그래서 무서운거죠. 가만히 있으면 눈뜨고 코베어 간다고… 뭔가 이상함을 인지했을때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나한텐 문제 없겠지. 하면서 놔두면 손해보는게 세상입니다. 제도 그늘 아래에서 지원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비슷하거든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발품팔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면 복지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버티다 세상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움이…
등기로 오지 않나요? 무조건 연락 안되면, 등기 스티커 붙여 놓고 갈텐데요~ 문에 또는 전화도 하고 스티커도 또한 우체국 배송직원님이 저희 회사 매일 오시는데요 물어보니,처음 갔을때 전화도 하고 안받고 없으면 방문스티커 붙이고 1번더 간다고 합니다,, 그집에 ~
참 힘든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위로를 먼저드립니다. 하지만 무슨 국가에서 편지 한 번 달랑 보내고 막무가내로 경매진행해서 끝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 얼마나 송달을 안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내가 피해자인데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본인은 아시겠죠? 매각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등기송달이 몇번이나 갔을텐데요? 안내문에 상세히 써 있었을 내용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지요. 내용 생략해서 이렇게 글 쓰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법이 판사가 어쩌구 조리돌림하는거 참 ... 기본적인 법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개인 하나하나의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캐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 투자를 가지고 얘를 들면 상폐 위기의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해서 망하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교육을 못 시킨 책임을 지고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반대로 그 투자가 대박이 나면 그 수익은 누가 먹나요? 전세 계약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보증금 열람하고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깡통전세인거 다 알 수 있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등기하면 전세사기에서 돈 못 받을 일은 90퍼센트는 줄어들겁니다. 그 큰돈을 주면서 중개사나 집주인 말만 믿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인터넷 1분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후순위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소가 다른데 되 있어서 등기우편물을 못받았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참.. 댓글들 보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여전히 앞뒤 안보고 감정에 호소하는 팩트체크 조차 안된글에 부화뇌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낌.. 이래서 선동질 하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것인가? 본인 스스로 영리해 집시다들…
우펀물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하는 물건이겠죠! 전세 사기가 아니고 무지한거 아닌가?
아쉽지만 너무 신경을 안쓰셨네요 저정도면 진행 사항들을 인지는 하셨겠는데 관심이 적었을듯 하네요 위로를 드립니다
등기로 받을텐데 .....
이래서 보증보험은 필수죠 저도 똑같은 케이스 겪었는데 보증보험덕에 별탈없이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냥 전세가 없어져야 할듯.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이로운 부분보다..해로운 부분이 월등히 많은거 같음
1. 일단... 글 앞부분에 경매시작된다는것을 알고 관련 행정부에 가서 확인했다고 써놈.. 경매관련해서 관련 행정부는 딱! 하나임... 법원임.. 경매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반드시 "등기"로 배당기일에 대한 내용과 배당요구에 대한 내용이 날라옴. 등기의 경우 처음에 수령이 안되면 스티커에 다음날 몇시에 다시 등기전달하겠다는것 집 문에 붙여놓고 2번 더 방문함... 그리고.. 경매사건번호가 나오면 어느순간 우리집으롷 경매관련 변호사 및 경매관련 부동산에서 우편물이 옴.. 경매관련해서 도와주겠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 받아라.. 등등.. 거기에...못해도 두어번 더 "등기"로 우편물이 법원에서옴.. 그리고.. 무슨? 지분을 확ㅇ니했다고 하는데? 임차등기라도 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배당요구권자인지 확인을 한건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잔금납부하면 다시 등기가 옴... 배당요구일 통보해주고 와서 돈받아가라고..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사실상 초반에 대항력이 있다는것만 확인하고아무것도 안한것 같음.. 경매사건 번호가 생기면 법원에서 가장 먼저 날라오는것이 배당요구서류임.. 법은 절차에 따라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실핼을 해야 보호받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됨.. 경매 사건번호 올려보셈...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ㅇ ㅣ가능함.. 각종 우편물 송달내용과 대항력이 있늦지 없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