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한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시절 형성된 재산권을 침해할수없다...죠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30평형대 기준) 매매가는 약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 수준
이었으니 당시 30억원이면 대치동 은마 아파트 15~20개를 살수있던 금액
요즘 국평이 약 36억 4,000만 원 ~ 38억 3,000만 이니 요즘 시세로치면 500억원~1000억원 사이..
대단한 규모욨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3491322
이완용 증손,30억짜리 땅 반환항소심 勝訴
중앙일보
입력 1997.07.28 00:00
비록 친일파 (親日派) 의 재산이더라도 법률상 근거없이 이를 빼앗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 權誠부장판사) 는 27일 이완용 (李完用) 의 증손자 윤형 (允衡.64) 씨가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 7백12평 (시가 30억여원) 을 돌려달라며 원소유주인 趙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 제정됐지만 3년만에 폐지됐고 그뒤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 고 덧붙였다.
이 토지는 이완용 일가 소유였으나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소유권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됐으며 윤형씨는 증조부의 땅을 되찾겠다며 88년부터 모두 17건.1백여만평의 토지반환소송을 내 지금까지 경기도여주군북내면 일대 2천5백평등 3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댓글 2
삭제된 댓글입니다.
나라를 딴나라중 일본에 팔아먹는걸 장려하는건 메인 스트림 문화죠 아직도 대일본제국 천황 폐하를 그리워 하고 일본의 이득을 위해 자발적 활동하는 일본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