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상태였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 조수석과 운전석 쪽 번호판 옆쪽으로 양쪽 범퍼 깨짐, 번호판 구겨짐, 번호판틀?부서짐, 운전석 쪽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구겨지며 들어감, 라디에이터 그릴테두리?(은색으로 범퍼랑 그 테두리 부분)틀어짐, 번호판 근처로 다수 찍힘,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습기차는 현상 발생이 생겼습니다.
사고원인은 상대가 마주보는 칸 주차칸에 주차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으나 차가 앞으로 출발해 그대로 저희차에 박아 차가 크게 흔들리며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씨씨티비 영상 및 피해부분 사진 확보된 상태입니다.
범퍼교체 및 헤드라이트 교체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범퍼는 인정하겠으나 헤드라이트는 단순 범퍼 충돌 사고로는 발생할 수 없다며 인정 못해주겠다고 교통사고 감정 사무소?분석 사무손가 그런데 의뢰를 하겠다더군요.
의뢰하는데가 있는 것도 첨 들어보는데 의뢰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 의뢰비도 피해자인 저희에게 청구된다고 하는데 그냥 헤드라이트 교체를 포기해야할까요?
저희가 볼땐 사고로 인한게 확실한데 아닐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보험사랑 이야기하세요
의뢰하겠다는 내용을 보험사에서 전해들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말렸으나 차주는 의뢰하겠다고했다해서 지금 우째해야하나 머리가 아프네요..
@kimfro 그거 다 의미 없어요...ㅋㅋ 거리 속도등의 조사는 법적에서 도움이 되지만..ㅋ 상대가 먼저 진상부렸으니 글쓴이도 경찰서 가셔서 물피도주 과태료12만원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증거 확실하면 민사 직접 걸던가 아니면은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게 방법일것 같네요.
자차처리하면 차도 잘 안타고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데 이 할인을 못받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사고가 헤드라이트 습기의 원인이 되는거면 저희도 경찰신고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구요
@kimfro 파손사진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고가 헤드라이트 습기 원인일것 같네여...
어우 다들 감사해여 괜시리 좀 쫄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