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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매장]음료수절도한딸배??

이러니깐??딸배??소리 듣지??

음식 자영업자분들 이런 절도하는

딸배??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배달앱 회사에 그 시간에 온

딸배??배달앱 회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누구인지 특정됩니다

 

그 시간에 온 일반대행 업체 

딸배면??전화번호 나오고?? 

누구인지 특정됩니다??

 

일반대행 업체에서 절도한 딸배??

전화번호 안 알려주면 바로 경찰서

에 가서 바로 신고하세요 

 

직접 가셔서 작성하시고 

신원불상(이름,전화번호)모름

 

신원불상만 적으시고 6하 원칙으로

사건발생내용 적으시고 합의없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다 적으시고

제출하시고 cctv제출하시고 오시면 끝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서 말하는 행위가 바로 ‘절취’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 못 하게 말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아시겠죠??파이팅

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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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일벌백계

착딸죽딸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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