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잘려 이어서 올립니다
3. 장학사의 '기적의 논리'와 말 바꾸기
새로운 증언을 확보해 담당 장학사를 바꿔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통화: "내용을 보니 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장학사 인정)
-2차 통화(학교와 통화 후): "4명의 아이가 없다했으니 교사는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말 바꾸기)
제가 따졌습니다. 담임이 아니라 다른 교사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명 중 2명은 직접 목격자가 아니다, 단지 진술을 다수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봐라봐야 하는것이 아니냐..
그러자 장학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장학사: "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행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나: "8살 아이가 피 흘리며 길 몰라 헤맸는데 방치한 게 문제가 없다고요?"
장학사: "아이가 거동이 가능했으니 이동 지시한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혈은 보건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피 흘리는 아이를 앞에 두고 "나는 보건교사가 아니니 지혈 안 해도 되고, 넌 걸을 수 있으니 혼자 가라"는 게 저만 이해가 안가나요?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즉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게 상식아닌가요? 교사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다 2차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건 분명 직무상 과실일 겁니다. 동일 교사가 동일 행위를 했는데 아이가 2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행정적으로 문제없음이 되는건가요? 아이의 운에 따라 과실 여부가 나뉘어 지는 걸까요?
4. 핵심쟁점 회피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현장에 교사가 있었냐, 없었냐 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 하기위해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수집하였고
교육청은 어떤 독립적, 객관적 자료를 확인 했느냐 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수차례 우리 아이 말을 들어달라 요청했음에도 왜 우리 아이의 진술은 배제했느냐 입니다.
진술배제 이유를 수차례 물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답이없다 최근 답변서에 처음으로 답했더군요.
"당시 아이가 출혈로 힘들어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거동 가능해서 동행없이 이동지시 한게 뭐가 문제냐더니 출혈로 힘들어해서 진술은 받을 수 없었다? 이건 굉장한 상호 모순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내가 납득할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수십가지의 제 질문에 보건실에서 즉시 응급조치했고, 보호자 인계했고 안전공제회 접수했으니 문제 없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편에는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통지서 공개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서에는 객관적 자료 확인하고 사실관계 판단했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결여되지 않았다고 씌여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확인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samag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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