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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권이 문제가 되는 실제 사례입니다.

검찰 개혁의 쟁점이 수사 보완 요구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검찰 수사 보완 요구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려합니다.

 

다음 내용은 현재 보완수사권 전에 검찰 항고 과정에서 검찰이 명령한 재기수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그 이후 본 사건에 관한 은폐 행위에 대해 사례를 들어 검찰이 얼마나 불법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집단인지 고발하는 내용 입니다.

 

관련 검사 중 증거가 너무 명확한 세명의 실제 사례만 우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18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승혜 검사 ( 현 법무법인 이승혜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의 공판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 문 은 검사의 질문, 답은 증인의 답변 내용입니다. )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 인용입니다.

 

(검사) 이동전화 특판 판매 수수료 약정 요청서라는 서류에는 ****버스연합회 측에 판매를 진행할 테니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 답 그러면 ****버스연합회가 있고 **군청이 없는 것인데 **버스로 진행을 하니까 미리 선금조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로 기억됩니다.

 

(검사) 문 그래서 **** 주식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2013. 1 경부터 2013 5.15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522대 상당하는 보조금 26천만 원이 지급되었지요.

 

(증인) 답 예

 

이 문서는 2013513일날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013. 1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지급된 보조금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문서입니다. 결국 이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어 봤다면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증인과 함께 주고 받은 문답을 살펴보면 검사와 증인이 함께 사건을 조작하기로 공모 하였거나, 둘 다 문서를 안읽어 보고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 받게 만든 조작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례 2

 

조회결과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0-04-01 처분완료되었습니다.

죄명 및 검사 처분내용

죄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고

.사문서위조2020-04-01  기소중지

 

사례 1에서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라고 주장하며 질의한 문서에 대한 검찰 처분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 하였고, 검사는 수사를 거쳐 기소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는 충분하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때,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검사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승혜 당시 검사가 주장한 문서는 위조된 문서라며 고소한 내용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검사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 중지 사유가 이렇습니다. 검사가 고소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문서는 위조 된 것이 맞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제 부임받은지 얼마되지 않는 새끼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선배 검사들의 수사나 기소가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되버려 기소가 쉽지 않다. 양심상 불기소 처분은 못하겠고, 기소 중지 처분을 할테니 이 정도로 양해 해 줬으면 좋겠다. 잊고 살아가라. ”

 

이것이 당시 검사가 고소인에게 전한 말입니다. 이 문서로 유죄로 판단받아 1년 선고 후,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며,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서의 실체를 구치소에서 깨닫고 위조 되었음을 재판부에 증명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판사가 위조된 문서로 무죄를 선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직의 보호를 위해, 선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소 중지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검사는 향후에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따른 판단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례 3.

 

현재 울산 지청에 근무하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는 유승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무려 6년간을 싸워 수십번을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던 검사와 수사관의 불법 행위를 지나.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양심적인 경찰 수사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위조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 문서 위조에 가담하여 이 문서와 관련된 법정 증언을 한 두명의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수 많은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대질 신문과 피의자 조사등을 통해 모순의 증언들과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외면하기도 힘들만큼 증거 또한 명백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수십번을 밝혔지만, 어디서도 반박 받지 못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은 송치 받은지 3개월을 넘기고서야 고소인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사례 2 검사의 기소 중지 처분에 대한 변명도 없이, 경찰이 첨부한 그 많은 명백한 증거들에 대한 해명도 없이 딱 한줄이였습니다. 증거 부족에 의한 무혐의 처분.

 

이는 명백히 이 사건으로 기소 되었을 경우, 십수명의 검사들이 관련된 검찰의 집단적인 은폐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 보완권이 주어지면 검사는 이런 식으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보완을 요구하며 검찰 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빠져나갈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승혜 변호사와, 유승진 검사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기 위해 자수를 하기 위하여입니다.

 

법정에서 오직 단 하나, 위에 명시한 글들이 허위 사실인지, 사실적시 인지 판단 받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 7월과 10월까지입니다. 현재 관련하여 그룹 회장부터 관계인들을 고소한 사건이 입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위 사실들을 법정에서 인정 받고 검찰이 더 이상 허튼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중견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 조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소인과 검찰이 그 많은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직 수사기관과의 협조나 공모 없이 그 많은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자수 후 경과, 민 형사 고소 고발건이 진행 되는대로 공익적인 사안들에 한해서 다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시일 내에 관련 회사와 회장이름, 무고와 모해 위증과 관련하여 고소하고 입건 상태인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함께 공개할 예정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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