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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정차 보도 정확한 규정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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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후래쉬맨

일단 사진만 보면 신고하신건은 다 반려네요 저 사진들 주차장소는 사유지로 들어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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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혹시 저거 조금 튀어나왔다고 신고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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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네 저거 조금 튀어나와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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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원칙적으로는 범퍼도 튀어나오면 안되는게 맞는데, 대부분은 계도로 끝나거나 경고로 넘어가는 곳도 많은데... FM 담당자한테 걸리셨나보네요. 담부터는 그냥 일렬로 세워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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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네 맞습니다. 그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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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사유지는 맞는데요 범퍼가 보도 밖으로 튀어나와서 신고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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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I

http://naver.me/GQG0z5NY 저정돈 그냥 넘어가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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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네 거기 위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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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캐딜락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담당자네요. 인도쪽으로 튀어나오면 단속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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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소다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신고 당하면 과태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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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원리원칙적으로 따지면 보도(인도) 침범 여부는 바퀴가 아닌 자동차 차체가 침범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을 했으면 침범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갈 수 밖에 없죠. 우리 신고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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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안 튀어나오게 대면 되잖아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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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맞죠 안튀어 나오게 하면 돼는거죠 1센티 튀어나와서 걸려도 할말없는 부분이겠죠 원리원칙대로 튀어나오면 보도 주정차 위반입니다. 더러 지자체마다 바퀴냐 5~10센티라는 글을 본기억 도있고해서요. 경각심차원에서 글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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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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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존재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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