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무대인사에서 유일하게 사과했던 영화[2]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국민 서명운동 안내
전국군무원연대에서 4만 7천여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현재 군무원은 1948년부터 군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며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면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아래 4가지 핵심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 주요 개정 촉구 법안
1.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 제6조 가입범위 제약 요건 삭제 (군무원 노동조합 가입·설립 보장 및 ILO 권고 이행)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제3조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 준용' 조항 삭제
3. [군형법] 개정: 제1조 적용대상자 중 '군무원' 삭제 (평시 민간인에게 군형법 적용 배제, 전시만 적용 원칙 확립)
4. [정부조직법] 개정: 군무원이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향후 계획
취합된 서명은 오는 6월 예정된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3법' 발의 시점에 맞추어 청와대에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 서명 참여 안내 (가족/지인 참여 가능)
본 서명운동은 군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주변 동료 등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군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한 서명 참여와 적극적인 주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886
전국군무원연대에서 4만 7천여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현재 군무원은 1948년부터 군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며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면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아래 4가지 핵심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 주요 개정 촉구 법안
1.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 제6조 가입범위 제약 요건 삭제 (군무원 노동조합 가입·설립 보장 및 ILO 권고 이행)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제3조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 준용' 조항 삭제
3. [군형법] 개정: 제1조 적용대상자 중 '군무원' 삭제 (평시 민간인에게 군형법 적용 배제, 전시만 적용 원칙 확립)
4. [정부조직법] 개정: 군무원이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향후 계획
취합된 서명은 오는 6월 예정된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3법' 발의 시점에 맞추어 청와대에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 서명 참여 안내 (가족/지인 참여 가능)
본 서명운동은 군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주변 동료 등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군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한 서명 참여와 적극적인 주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886


댓글 6
보안때문에 군법 적용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그럼 다른일 찾아봐...... 군무원 시험봐서 들어갈정도면 다 알아보구 들어갔을텐데.... 들어가서보니 싫은겨?...그럼 나와
군무원이 필요한 이유부터가...
철밥통아님? 군복무 한곳이 군무원 11명 있던곳인데 회식때 술취해서 대대장한테 진상부린것도 다음날 경위서 하나 꼴랑쓰고 넘어가더만 만약 일반병이 대대장한테 그랬으면 와 상상도 안된다 편한줄 아슈 꼬우면 사표쓰고 장사라도 해보던가ㅋ
요즘 젊은 사람들 면직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좀 애매한 직업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