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뒤 20㎞ 추격
40대 남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차량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선부파출소 정유철 경사 차량 앞을 달리는 모습.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출근길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단원서 선부파출소 정유철 경사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3시35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에서 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향지시등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정 경사는 해당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졸음운전 또는 위급 상황 여부를 확인했으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 뒤 약 10분 동안 20㎞ 정도 해당 차량을 추격하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공유했다.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경찰관들은 오후 3시52분께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의왕나들목(IC)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따라잡았고, 정차를 유도해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정 경사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무 중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관으로 모범을 보인 정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유철 경사.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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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