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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도 일시정지

 

해당 부분 횡단보도 없음(지워진건지 원래 없던건지 아무튼 없음.). 하지만, 보행신호등은 있음.

 

무단횡단이라고 말할 똥멍청이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행자 신호위반횡단은 맞으나,

신호 보시고 바로 운전자에게 손짓으로 허락을 구했고, 나는 허락한 상황임. 즉 허락을 구한 횡단으로 무단횡단이라고 부르면 안됨.

 

아무튼,

 

우회전 일시정지.... 그거 차가 막히든 나라가 망하든 우회전대 보행자 사망자 60명 살리자는 거 아님?  그냥 보행자 사망자수 882명 살리는 건 왜 안함??????? !!!!!

 

좌회전도 할아버지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맞는 거 아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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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해보고파

무단횡단자 양보해준거란거네 우회전 일시정지는 신호시에 건너는 보행자 치지말라고 하는거임 무단횡단하는사람 보호하라고 하는거 아님 횡단보도 사람있는데 적색불이면 가도댐 법적 무단횡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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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하위차로에서 늦게 가라는 법이 있냐는 병진도 있고....... 법에 숨쉬는 방법 안 적혔다. 숨쉬지 마라 이 샛기들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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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파

@낭만논객보비부비 방법 안적혀있으면 맘대로 숨쉬면댐 남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는놈은 양심이 있는놈이고 양심 도덕성도 지능이랬으니 지능낮은새끼는 피해주면서 숨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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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동일 차로 주행중 앞지르기한다고 한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법 문 그대로 보면 내 앞에 존재하는 다른 차량보다 빨리 가려면 좌측차로로 가라는 규정임.(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멍청한거고.)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별표9 왼쪽차로 ○승용자동차및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에서 왜 왼쪽에 저 차종이고, 왜 오른쪽에 저 차종인지 모르는 샛기들은 운전하지 말자 좀 제발. 가능하면 숨도 쉬지 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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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범죄자야 임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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