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나 욱일기 의상[10]
해당 부분 횡단보도 없음(지워진건지 원래 없던건지 아무튼 없음.). 하지만, 보행신호등은 있음.
무단횡단이라고 말할 똥멍청이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행자 신호위반횡단은 맞으나,
신호 보시고 바로 운전자에게 손짓으로 허락을 구했고, 나는 허락한 상황임. 즉 허락을 구한 횡단으로 무단횡단이라고 부르면 안됨.
아무튼,
우회전 일시정지.... 그거 차가 막히든 나라가 망하든 우회전대 보행자 사망자 60명 살리자는 거 아님? 그냥 보행자 사망자수 882명 살리는 건 왜 안함??????? !!!!!
좌회전도 할아버지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맞는 거 아님? ㅋ


댓글 5
무단횡단자 양보해준거란거네 우회전 일시정지는 신호시에 건너는 보행자 치지말라고 하는거임 무단횡단하는사람 보호하라고 하는거 아님 횡단보도 사람있는데 적색불이면 가도댐 법적 무단횡단자임
하위차로에서 늦게 가라는 법이 있냐는 병진도 있고....... 법에 숨쉬는 방법 안 적혔다. 숨쉬지 마라 이 샛기들아 ㅋ
@낭만논객보비부비 방법 안적혀있으면 맘대로 숨쉬면댐 남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는놈은 양심이 있는놈이고 양심 도덕성도 지능이랬으니 지능낮은새끼는 피해주면서 숨쉴것임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동일 차로 주행중 앞지르기한다고 한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법 문 그대로 보면 내 앞에 존재하는 다른 차량보다 빨리 가려면 좌측차로로 가라는 규정임.(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멍청한거고.)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별표9 왼쪽차로 ○승용자동차및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에서 왜 왼쪽에 저 차종이고, 왜 오른쪽에 저 차종인지 모르는 샛기들은 운전하지 말자 좀 제발. 가능하면 숨도 쉬지 말고 ㅋ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범죄자야 임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