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된 제 차에 공사 트럭 차량이 자재를 실고 내리다가 자재를 떨어뜨려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했으며
보험사에 수리 시 렌트 희망의사를 전달해달라 하였습니다
어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연휴라 그런지 접수건수가 많은건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상황요약
- 특이사항으로 주차 된 곳이 둘 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두 차량 다 주차가 완료 된 상태였고, 저희 집 건물 대문앞이라 먼저 주차를 해둔 상황이고,
이 후 상대차주분도 주차를 끝내서 한참 작업을 하신 상황입니다.
- 그리고 작업종료 후 자재 실고 내리다가 놓치면서 떨어뜨리면서 난 사고 입니다.
* 궁금한 부분
1. 혹시 제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인한 과실을 묻는지랑,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시야가림, 정상 주행 방해 등 차량끼리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이 제 차에 있으면 과실을 무는걸로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주차가능구역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생각되는데, 사고위치가 그렇다보니 혹시나 과실을 물을까 우려됩니다
2. 차량 피해는 저만봐서 저희 보험사는 연락안했는데, 해야되는지요?
3. 수리할지, 교체할지( 전제조건은 과실0일때 )
- 사진은 차량 피해상황입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부위가 손톱정도 길이로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이거 수리를 어찌해야할지요, 성격상 흠 있는걸 도저히 못 보겠는데, 정식센터에서 교체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배상받아도 본넷교체 이력남는거랑,
과실이 제게 생기면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되어서요.
교체 안하고도 수리가 가능한지, 아님 교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이 등하원 때문에 차량도 있어야해서 렌트도 꼭 필요한데,
과실 잡히면 또 비용이 많아져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맡겨얄지, 아님 교체를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지 될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차 시동을 그면, 블박이 byebye 하면서
지도 꺼지네요, 이 때까지 주차하면 녹화 다 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왜이럴까요 ㅠㅠ


댓글 42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은 렌트해주지 않습니다. 저쪽이 어떤 보험을 쓸지 모르겠지만 자비로 렌트하고 달라고 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과실비는 모르겠네요 저쪽이 불법주차 10%과실 주장하며 합의가 안된다면 답이 없는 상태니 소송가야 할겁니다. 소송은 자차쓰고 보험사가 하는게 편할겁니다. 님은 보조참가 해서 보험사가 뻘짓 안하는지 감시 하면됨
현대해상에 접수해주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현대해상이라 같은 업체인데, 같은 보험사이면 제가 따로 해야되는거지요 소송이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자동차 보험으로 되는구나.. 그럼 대물 렌트 문제 없습니다. 저짝이 불법 주차 과실 주장하기 전 까지는요
@그냥해bom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해주셨기도 하고. 둘 다 경황이 없어서 저도 차량에 입은 사고니 차량보험으로 처리한다고만 생각을 했네요. 일단 저 분도 상황이 애매한게 저희 건물에 세입자 인테리어 하러 오신분인데, 괜히 시끄럽게는 하고싶지 않아하시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인정은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통화를 해봐얄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그건 상대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름. 단 물고 늘어진다면 잡힐 거임... 2. 본인 보험사에 상담 받아봐서 나쁠 거 없음 3. 수리인지 교환인지는 정비소에 물어보면 됨
1. 네 보험사 직원이랑 연락 해봐얄듯 하네요. 2. 감사합니다. 접수해봐야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사 연락오는거 보고 내일 방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은 안잡힘 상대 보험에서 백대영 다 수리해줘야함
불법주차 과실 잡힘요 저도 노란 실선에 주차 했다가 사고가 난후 가해자 측이랑 말이 안통해 상대보험사 제 봄사 불렀더니 제 봄사측에서 과실 잡힐수 있으니 서로 잘 타협하자고 했던걸 기억합니다 그때 봄사가 삼땡봄사이였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루돌푸가슴뽕 일단, 차량사고가 아니기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생긴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내려서 발생시킨 사고라 애매하네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사고만 나면 뭐든 과실 잡히던데 , 이건 차량간 사고가 아니다보니 사례가 딱히 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루돌푸가슴뽕 그건 보험사가 보험사기치는거구요.
@루돌푸가슴뽕 그건 출동나온 사람이 빨리 해결하려고 겁주는거구요..불법 주정차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면 따로 신고하라 그러고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물면 되는겁니다
시동 끄면 블박에서 소리내지 안나요?? 주차후 블랙박스 영상을 구동 합니다 라는 요따구의 멘트가 나올텐데요
그 멘트가 안나오고 bye bye 라고 뜨네요
애초에 불법주차를 안했으면 이런 일도 안일어나쥬??
특이사항이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저 사고가는 주차 가능구역에 댔어도 날 수 있는 사고임. 내 차가 먼저 주차한거에 자기가 바짝 대놓고 몇시간 작업했고, 종료 이 후에 자재 올리다가 미끄러져서 내 차 찍은거임. 닉넴 그런거 달고 말 싸려면 생각이란걸 좀....
황색실선이 뻔히 그려져 있는데 불법주차를 딱! 이걸 무과실로 이끌려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방법밖엔 없어요.
불법주정차를 한건 잘못 이지만, 쌍방 똑같은 위치에 주차를 했고, 여기에 과태료 내는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 과실을 든다하면 저는 반론하고 싶은게, 이거 흰색실선이나 주차가능구역에 똑같이 차를 옮겨뒀단들 사고가 안 났겠냐, 저 사람이 먼저 댄 차에 바짝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짐을 오르내리다 낸 사고다, 이게 제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지한87 아니 그러니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니까 무과실이라고 주장하시라는 건데...
불법주차와 본건과는 무관 그리고 저 포터 운전자도 참 운전 센스가 없음 저렇게 차를 바짝 붙여 대가지고 마침 또 그 앞차도 바짝 붙여댐 ㅋ 나갈 때 어찌 나가려고... 보기만 해도 답답혀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 주정차금지구역 사고만 나면 다 과실을 먹이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차에대한 과실은 없고 불법주차 얘기하면 둘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내면 끝
예.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나면 그거 자체로 과실을 먹이던데, 이건 차량간 사고가 아니라 애매하네요
주차중 차량의 피해는 보험사에서 무조건 불법주차 여부를 따져들더러구요. 이 사고는 차량의 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주차금지구역 지정의 목적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고의 경우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또한 상대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나왔다하여 그것이 보험처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뒤 상대 보험사에서 "이 사고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우리는 면책됩니다"라는 통보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예전에 오토바이 100% 사고로 공업사 입고시켜 수리중에 "오토바이가 유상운송중이었기에 우리는 면책됩닏."통보받은 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해서 우리차 피해를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설사 동일 보험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 제가 생각한 논리가 님과 같습니다. 제가 주정차금지구역에 댄건 잘못이지만 그렇다해서 사고피해를 입었다 , 그로인한 과실을 부담해야된다는 아니라생각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주차구역이라 하면 나지 않을 사고였냐는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것 처럼, 차간 사고가 아니라서 부적하다 생각하여 연락이 안오는건가 하고 평일되길 기다리고 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지한87 우리쪽 과실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아마 정식센터 아닌 자기네가 지정하는 공업사 입고로 제안해 올 것 같습니다.
와~ 한글이 너무 잘 보입니다 어차피 둘 다 불법 주정차라 사고와는 무관한 상황인듯요 주행 중 사고(트럭)라면 과실 일부 물어도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일단 차끼리 사고가 났으면 둘다 거기 주차한 부분에 대해 과실을 묻더라도, 말씀처럼 주행중이 아니라 애매하네요.
두번째 사진은 전부터 있었던 흠집이구만 구라치고 있네
같은 사진이다. 승현이가 구라쳤던 상황이랑 달라.
사제 블박이죠? 블박 설치할 때 상시전원선을 연결해야 주차녹화가 되고 그 선 연결 안 하면 주차 녹화 안 됩니다 배터리 수명 줄어든다고 상시 전원 연결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상시연결 안해둔것 같네요. 배터리를 4년이나 썼으니깐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기 어려움 자동차 사고 관련 사고비율 및 보상 해당 안됨 작업하다가 기물파손 생활보험으로 처리해야 될듯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이 해당됨 파손 정도가 제목이 찢어 졌다고 해서 심한줄 알았는데 경미함 돌빵 수준 자동차보험처럼 렌트 다 인정해주고 수리비 100프로 받기 힘듬 잘 조율해서 받아야 됨
예, 보험사 직원 내일 통화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차간 사고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다른 보험일 것 같다싶네요. 그런데 수리비는 100프로를 왜 다 못받을까요
@후륜만타자 일단 저희 건물 세입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체차량이기에 저도 수리되면 그냥 사설업체 처리하려고 합니다. 70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랑 협의할때 어느정도 금액에 협의해달라 해야할까요, 저도 사실 센터 입고 시키고 싶은거 배상만 해준다하면 그냥 사설에서 저렴하게 처리해드리려고 하는지라. 다만, 수리비 딱 그대로만 해준다하면 센터에 그냥 가려고 하구요.
@지한87 제 말뜻은 자동차보험처럼 100프로 인정하고 공업사든 센터든 다 인정해주고 렌트까지 보상 안해주고 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므로 주행 중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행'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차금지구역 주차를 빌미로 선심써주듯하며 자기네 지정 사설공업사 입고 유도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크게 염치없는 일 안했으면 글쓴이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적반하장이면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운전석 좌측 하단에 휴즈박스열고 상시전원에 연결되어있나 보세요. 상시전원이 뭔지는 검색해보시고. 배터리 4년 쓰셨으면 교체하세요. 급하게 불러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셀프교체하면 6~10만원이면 될거 급하게 부르면 30도 들어요.
예 , 상시전원 아닌게 이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차는 상관없지요. 차로 사고난건 아니니까 근데 보험처리가 되는게 신기하네요? 시동유무도 체크할텐데 적재물 보험인가? 참고로 집대문 앞이어도 불법주정차는 불법인건아시죠?
접수만 되었고, 아직은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 위법인거 알고 있습니다.
주야 차고지 증명제 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