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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양보의무 1차로만 해당하나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trw1b7f43e

가장 우측 끝 차로로 가야 맞는 것 같은

승용차가 2차로 3차로에서 80 90으로 화물차랑 어깨동무하니 

 

답답한 버스가 1차로로 추월 하고 

화물차가 2차로로 추월 하고 대환장 파티네요.

 

1차로가 추월차로이니 거기만 비워주면

나머지 차로는 상관 없는 건지?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 의무에서

진로 양보 의무는 1차로에서만 해당 하는건지

나머지 차로도 해당 하는 건지

 

나머지 차로도 해당 된다면 왜 이를 지키지 않는 건지

왜 특히 단속카메라 있으면 화물차랑 어깨동무 하며 같이 가는 건지 그럴거면 하위차로로 한칸 옮겨서

다른 차량들이 원할하게 통행 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현재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잘못 하고 있다면

왜 이걸 국토부에서는 쉬쉬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운전학원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는지

수강생들이 배워놓고도 면허증 따고서 잊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운전만 가르쳐주고 도로 상식이나 배려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매일 고통 받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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