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타지 현장에서 야간 교대근무 뛰며 억울함에 피를 말리고 있는 아들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요양보호사로 일해오신 50대 후반 어머니가 대기업 KB손해보험 지점장들의 악질적인 실적 조작과 사기극에 휘말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경찰 고소와 금감원 민원을 진행 중이지만, 대기업의 꼬리 자르기를 막으려면 형님들의 화력이 절실하여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신 형님들을 위한 3줄 요약
50대 후반 요양보호사 어머니 몰래, KB손보 전·현직 지점장들이 500만 원짜리 보증보험을 대리 서명함 (명백한 사문서위조).
서명이 완료된 시간(12시 46분)은 어머니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며 폰도 못 만지던 근무 시간임 (알리바이 및 전산 로그 확보 완).
이 조작된 서류를 무기로 가짜 빚을 청구하고, 지점장들은 "난 모른다, 본사 지침이다"라며 뻔뻔하게 발뺌 중.
[사건의 전말]
저희 어머니는 본업인 요양보호사를 하시며 지인 몇 분에게만 소일거리로 보험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KB손보 목포 해당 지점장들이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어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유령 고객들의 불량 계약을 어머니 코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들이 해지되자 발생한 패널티(환수금)를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이 빚을 뜯어내기 위해 그들이 저지른 짓이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 몰래 500만 원짜리 SGI서울보증보험에 강제 가입을 시킨 겁니다.
[결정적 물증: 치매 어르신 돌보던 시간에 완료된 대리 서명]


제가 야간 근무 끝나고 눈 비벼가며 SGI 전산 접속 로그를 다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시간, [2024년 2월 16일 12시 46분].
이 시간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센터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며 근무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무 일지로 완벽하게 교차 검증 끝냈습니다).
핸드폰은 쳐다볼 수도 없는 시간에 지점 누군가가 대리 서명을 한 명백한 '사문서위조'이자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애초에 환수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 자체가 지점장의 대리 서명으로 조작된 불법 범죄입니다.

[뻔뻔한 지점장들의 꼬리 자르기]
사문서위조 당시 승인권자였던 ㅊOO 전 지점장은 사건이 터지자 청주로 발령받아 도망쳤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ㅇOO 전 지점장은 당시 한 달 반 정도 근무해 놓고 "난 근무 기간이 짧아 모르는 일이다. 금감원이나 KB 본사 공문 답변이 정답이니 돈을 내는 게 맞다"라며 어머니의 항변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기업 지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힘없는 노인 설계사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놓고, 정작 문제가 터지니 '본사 지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저는 지금 확보한 모든 증거(12시 46분 로그, 텅 빈 청약서, 근무 확인서 등)를 들고 목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법무팀을 앞세운 이들이 어떻게 말을 맞추고 전산을 조작해 빠져나갈지 몰라 두렵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악질적인 보험업계의 썩은 관행과 사기극이 묻히지 않도록, 부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셔서 베스트글로 보내 공론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취재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든 증거 원본 다 까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7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 합니다~! 개석열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짓하는 새끼들이 있네...
추천 감사합니다. 법이 정말 약자를 위함인가 아니면 기득권과 있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불합리를 가리려는 도구인가 생각을 많이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1차 금감원에 제보했었습니다. 5페이지 분량 공문을 보냈더군요 대략 내용은 귀하께서 이 불합리한 내용에 인지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이 있기에 무관하다고 답변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자서명 로그기록이랑 저희 어머니 요양근무일자 확인까지 한결과 사인당시 저희 어머니는 요양근무처로 이동 및 근무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2차로 경찰청 청원접수 여러 곳에 제보 및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추가로 금감원에 또 접수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도 금감원 민원 참 좋아 하는데 금융기관들 쩔쩔매는데 구조적 시스템에 숨어서 빚을 떠 넘기는거 보면 전자서명을 어머니가 했을가능성이 높아 보이긴하네요 우리어머니도 불완전판매인거 인지하고 가입 해놓고 나중에 문제 되니깐 나 몰랐어 원천무효 주장해서 되돌리다보니 그들녹취등 흔적들이 나오더라구요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못할수도 있으니 경우의수를 다 상정해서 마음다치지 않게 출구전략도 생각하시길...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KB손보 목포 해당 지점장들이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어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유령 고객들의 불량 계약을 어머니 코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들이 해지되자 발생한 패널티(환수금)를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 어머니 코드로 계약을 넣고 실적을 올렸다면 보험수수료는 일단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 계약이 유지기간을 못 채우고 실효나 해지 철회등이 발생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환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어머니가 입금 받았다면 당시 지점장에게 뒤로 돌려줬는지 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만일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 이미 썼다면 이 계약에서 어머니가 몰랐다는 이야기는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보험은 설계사로 위촉될 시 가입. 이후 의무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 가입될 것이며 설계사는 엄연히 시험을 통과 후 자격부여가 되기에 아무나 잠시 등록 일할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지급된 수수료의 환수는 다른 계약 진행시 수수료를 상계처리하지만. 설계사가 퇴사해촉 후에는 그 환수를 구상권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사로 일을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 본문 사진에 어머님 성함이 있으니 가리세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때일수록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려는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