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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앞둔 환자, 다른 방식 아닌 병상 유언…대법 \"효력 있어\"

임종 환자.png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55797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남긴 구수(口授)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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