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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율리 1629번지 사고 관련. 사고 분석.

먼저 CCTV 영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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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 시점(서행중) 상대방의 위치는 위와 같고, 평면상의 거리는 아래와 같음. CCTV각도 등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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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거리에서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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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1.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 30이고, 제 기준 보통의 통행 속도는 10~ 20 범위로 추정됨. 따라서, 8m폭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4~2.88초 소요.  30이라면, 0.96초

 

2.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까지 제한속도 30km/h로 주행했다면 걸리는 시간 2.16초

 

3. 위와 같이 두 차량 모두 제한속도 30으로 통과 시 상대방이 일시정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문제는 한 차량은 상당히 느렸고, 다른 한 차량은 상당히 빨랐다는 점. -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두 차량의 속도차이에 기인한다고 배운 적이 있음.  이 때, 모두 빠르게 30으로 통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운에 맞기는 운전이 되겠고, 모두 15정도라면 적당하다고 판단됨.)

 

4. 레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2.3초이고, 이때 블박차량은 교차로 진출부에 거의 도달 속도로 본다면.... 대략 13km/h로 매우 서행중이었음.(교차로므로 직전부터 통과까지 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됨. - 다만, 이미 진입했다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좋음.)

 

5. 반면, 상대차량은 18미터를 2.3초에 주파한 것으로 속도는 35km/h 정도 됨.

 

6. 위와 같이, 레이차량은 도로폭이 동일한 교차로에 진입 중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선진입 차량이며, 제2항을 준수하여 서행하였는 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7. 상대차량은 18미터 전방에 차량이 진입하는 상황에서 동법 동조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정측면부를 강타하였는 바 그 과실이 모두 해당차량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8. 7의 이유는 동법 제2조 제28호의 "서행"이란 차가 제자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하므로, 상대차량은 18미터를 주행하는 동안 언제든 정지할 수 있었기 때문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전적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있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정지"를 논합니다만, 도로교통법 제26조에는 일시정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데....... 저는 사실 본능적으로 약간 섰다가 가기는 합니다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라고 보여지고,

 

도로를 설치할 땐, 규정에 따른 시야거리(시거)를 설치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존 도로라든지 물리적으로 시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반사경 등을 역시 도로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그런 도로에서의 사고는 사실상 운전자 탓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정지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 정지 없이 통과했다면 안 날 사고가, 일시정지함으로써 그 자리에 없어도 될 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위 사고의 상대방 같은 운전자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운"입니다.)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있고, 해당 경우에는 일시정지라는 노면표시나 일시정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특히 골목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떠드는 결과론자들은 닥치세요 제발...  결과가 사고니까 일시정지하면 피했다고 말하긴 쉽고 사고가 안났겠죠.  그 사고에 한해서. ^^, 모든 골목에서 일시정지 했는데도 사고가 나면 뭐라고 하실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뻘짓을 해도 당하면...... 운전 접으실건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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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일벌백계

뭔 도로폭이니 뭐니 따집니까? 그런 건 "서행" 일 때만 따져야 하는 거고 저건 검은차가 ㅈ같이 처달려왔으니 100% 먹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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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키보드

달려온 것도 달려 온거지만, 눈 감고 운전한거죠..... 35인데 2초 이상을 그냥 진행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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