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 vs 자전거 사고 올린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시건 접수했고 변호사님들이 100대0 주장 해도 된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 준비중이니
연락 두절이던 상대방이 합의제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차랑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방 자전거랑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상태이고 상대가 가해자 나왔습니다. ( 자전거가 역주행하다 사고난 거라 변호사는 블박을 보고 100대0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
구상권 청구 준비중 + 경찰은 2주안에 합의 안하면 즉결심판 넘기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개인합의 제안 들어왔습니다.
1. 제 물품 파손으로 개인 합의하고 + 자차처리하는데 보험사랑 문제적 소지가 있나요?
2. 지금 해당 자동차 회사가 파업중이라 아예 물건을 못 구해서 한 달 가까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수선 처리 요청이나 전손처리 여부 등 할 수 없나요?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들어가거나 자차로만 처리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손처리는 수리비용보다 차량 가액이 현재 더 높습니다. 경제적 기준은 안 될 거 같으넫
근데 계속 한 달째 제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개 해야 되나요?


댓글 1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님이 자차 처리하고 민사 합의도 같이하면 자차처리 금액이 님한테 구상 날아 옵니다. 민사 합의할때 다 하던가 자차 수리비는 별도로 합의해야함. 그냥 퉁치고 민형사상 어쩌구 합의하면 잣되는 것임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 합의는 그냥 제 물품 파손 + 사고접수 철회로만 할거고 (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차수리비용에는 부족해요) 자차 처리하려고 하는데 구상을 왜 저한테 하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물품 파손에 대한 개인 합의라서
@라면땅땅땅1 순진.. 합의 잘못해서 낭패 보는 사람 많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임 합의서로 민사에 책임을 묻지않는다고 작성 하시면 그사람에게 더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럼 보험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닌대 누구한테 수리비 내놓으라고 하나요? 지금 님의 대응은 헛점 투성이라 악용하면 충분히 악용할수 있음 안당할 자신있는 사람은 대응부터 다른대 ㅎㅎ 형사 합의 보면서 100%로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님의 이득임 상대의 약점을 님이 파고 들어야 하는대 왜 설렁설렁하죠? 소지품이 비싸요? 보험료 인상폭보다? 소송에서 100;0은 복불복이고 보험사도 님한테 일부 과실 먹이는게 이득이라 열심히 안해요
개인합의 하고 자차처리 해도 되는데 자기부담금+자차건수 해서 할증점수 올라가는데 굳이요?
근데 수리비용 180정도 이하로 잡으면 보험료 동결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 합의금으로 차 수리 버금가게 받고 개인 처리로 끝내버리는 게 낫나요?
@라면땅땅땅1 200이라는건 물적할증 점수에유 대인 대물 자차 각각 건수로 점수반영돼여 보험사는 이거 설명안하고 200만 안넘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고객님~ 그말듣고 다음 갱신때 할인유예. 할증된사람 많아요 개인합의가 안됫을때나 자차처리후 구상권이고 자기부담금은 소액전자소송으로 받아내야돼여 보험사 구상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지들 돈나간것만 받아내요
@라면땅땅땅1 내가 지금 보험료 50내고있는데 자차 200미만 나왔으니 내년 갱신때 50을 3년간 낸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자차쓰는 순간 내년부터 3년간 계속 오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200이하 할증 없다는건 보험등급이지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하니 당연히 오르죠
어렵네 중침=형사 합의 물품파손=민사 &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