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이재명 독재타도를 들고 일어나서 사법 3법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1]
영상보다시피 아파트 주차장 일방통행이고
후진 중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보험접수+서로 보험사와 현장확인 같이 했고
상대차주의 인정+사과를 들었는데요
오후 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역주행 적용이 안된다고
후진으로 인한 과실로 제가 가해자 8:2로 나왔습니다
아파트cctv 보여주니 6:4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과실인 것 같아서요
상대차는 최소 6미터 전에 제가 나오는걸 봤을텐데요..
1시간 전엔 상대차주 대인접수까지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과실 주장을 하고 있긴 하나 형님들 보시고 판단 부탁드려요
첫 사고라 과실 및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31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서 형사건에 적용이 안되는것뿐. 일방통행을 주행해도 되는건 아님. 애초에 사고는 진입을 하면 안되는 차가 원인임
구체적으로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대로 주장하세요.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의 기준에 의거 해당 주차장은 45도 각도주차로 통로폭은 3.5미터 이며, 교행 불가능한 일방통행로 이다. 2.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 국토교통부 p547에 의거 각도주차는 전진주차 후진발차 또는 후진주차 전진발차의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주차장은 전진주차 후진발차로 운영중이다. 3. 위 법률 및 규칙에 의하면, 주차한 차량은 후진으로 발차하여야하며, 이때 후방에서 전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전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발차하는 차량은 주차면에서 주차통로로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 확인이 육안은 물론 모든 현존하는 모든 첨단 장비를 총 동원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 역주행한 차량에게 모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발차하는 차량은 역주행하는 차량을 볼 의무도 없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의 과실은 역주행한 차량이 100%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후진 차가 피해자 같은데... 역주행 차가 후진차 나오는 걸 못 봤다면 면허 반납 시급
후진도후진나름임 사고 몇초전에 후진으로 먼저나왓고 나와잇는데 저차가 계속오네요 도로법상 역주행으로 처벌은못받지만 과실로서 역주행은 인정됨 소송가면 무과실 주장가능
하나도 억울할거 없음 8:2 가해자가 맞는데 6:4 해준다면 얼릉 콜하셈 원래 후진차가 가해자임 후진 시 신호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파트는 역주행 안통함
6대4면 괜찮을텐데. 더 우겨서 5대5 한번 만들어보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서 형사건에 적용이 안되는것뿐. 일방통행을 주행해도 되는건 아님. 애초에 사고는 진입을 하면 안되는 차가 원인임
님이 후진이 아니면 피해자로 다퉈볼만 한데 님이 후진이라서 승산이 없습니다.
6:4면 괜찮은 것임...
6:4면 받아 들이세요
상대차량은 후진차 봤을것같은데.. 일방통행 안지켜도 되면 저걸 왜 적어놨는지
후진도후진나름임 사고 몇초전에 후진으로 먼저나왓고 나와잇는데 저차가 계속오네요 도로법상 역주행으로 처벌은못받지만 과실로서 역주행은 인정됨 소송가면 무과실 주장가능
6:4면 바로 콜하셔야죠.. 경차 차주 이글보면..
무과실은 절대아니고 가해자까지도 가능해보입니다. 빠져나가는 차가 조심해서 나와야죠 앞으로 직진하는차가 우선임
저정도면 엄청조심히후진하는건데 역주행이 우선일순없음
이게 가해자가 나오면 저는 대인파티로 같이 죽자 물귀신작전을 쓰겠음. 공도냐 사도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60도 45도 각도주차에서 일방통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 경우 나오는 차는 역주행차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무과실 주장하고 버티세요. 볼수 없는 걸 못 본 게 과실일 수 없습니다. 댓글들 보시다시피 보험사 직원도 그냥 나오는 차가 조심해야한다는 일반화로 개소리를 하는 것 같구요., 논리적으로 질 것 같지 않네요. 도로구조및 시설에관한규칙 해설집에 주차형식별 규격 통행방식 자료 참조하세요.
일방통행하나 역주행 통행하나 저렇게 나오면 사고가 나죠.. 저런 주차장은 엉덩이 조금씩 내밀면서 진짜 천천히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은 눈이 없나? 역주행하는 주제가 앞을 안보고 뭘히는거냐
구체적으로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대로 주장하세요.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의 기준에 의거 해당 주차장은 45도 각도주차로 통로폭은 3.5미터 이며, 교행 불가능한 일방통행로 이다. 2.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 국토교통부 p547에 의거 각도주차는 전진주차 후진발차 또는 후진주차 전진발차의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주차장은 전진주차 후진발차로 운영중이다. 3. 위 법률 및 규칙에 의하면, 주차한 차량은 후진으로 발차하여야하며, 이때 후방에서 전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전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발차하는 차량은 주차면에서 주차통로로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 확인이 육안은 물론 모든 현존하는 모든 첨단 장비를 총 동원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 역주행한 차량에게 모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발차하는 차량은 역주행하는 차량을 볼 의무도 없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의 과실은 역주행한 차량이 100%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많이될거같습니다! 방금 한문철 스스로닷컴에 제보한글에 답변왔습니다 형님이랑 비슷한내용도있구요 상대차량 과실이 많이잡혀야 옳을거같다고 하시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__)
@억울합니다흑흑흑 100대 0 주장하세요. 운전석이 차량 지붕 위에 있어야 쟤를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건 누구도 못 피해요.
짝짝짝짝......
이건 후진 차가 피해자 같은데... 역주행 차가 후진차 나오는 걸 못 봤다면 면허 반납 시급
무과실이 사회의 정의
가해자 나오겠는데... 대인파티가 성대하게 창궐하겠네요.
운전을 도대체 뭘 보고 운전을 하지 사람이 걸어 나와도 치였을것 같은데요 직진차 일방통행길 역주행 운전 하지 마세요
역주행 안했으면 사고 안났음;;;;; 누가 역주행 차 까지 보고 차빼나요....
저거 짱깨인가? 왜 한글을 못 읽어서 역으로 처기어들어와, 왜!! 그리고 블박차도 좀 후진할 때 사각지대를 생각해서 창문열고 귓구녕 열고 들으면서 천천히 후진하면 안되는 겁니까?
억울할만 하네요 저기서 오는 차를 어찌 보고 후진을 함 ㅋㅋㅋ
주차장이라고 법 적용 안할거면 일반통행이나 지시표시는 왜 그려논거야. 그냥 각자 꼴리는대로 가면 되지.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네 아오.
정면 주차하는데 후진 말고 어떻게 출차하나ㅋ 상대가 일방통행을 반대로 온게 주차장이라 괜찮단 식이면 후진을하던 차가 옆돌기를 하던 그걸로 과실 잡으면 안되지. 일부 과실 있을수 있겠지만 피해자
나갈때 조심하고 신경써서 나가시지...
차 나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좀 기다렸다가면 어디 큰일 나나.
역주행 하는놈이 앞도 안보네
주민간의 약속인데 ... 이건 아파트 관리소측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