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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의해 [정한 법률]입니다

개헌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거조

헌법은

보완수사권이 헌법이 정한 법률이 아니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지못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않으면 헌법위배가능성이 높다?

개소리조 

그리고 (검찰총장) 이란단어는

헌법 하위 법률에 명시 되어있어 위법의 논란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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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노대중

혹시 비빔칼국시도 파능지요

-2
노대중

뜨뜻한 칼국시에 김밥 담가무믄 그기 조선사람인디

-1
칼국수장수

칼국수의 역사는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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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중

@칼국수장수 줫나 유명하죠 대기타야됨 일찍 가셈 줘라 맛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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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중

@칼국수장수 알지요 625피난때 미국으 밀가리로 맨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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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중

@칼국수장수 울산에 칼국수 장인은 신정동시장안에 있지요 경주손칼국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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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장수

몰름 맛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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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법률로 정해 공소청장으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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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중

그람 니가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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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보완수사권이 개헌사항이다라고 아무도 안그랬는데 왜 쉐도복싱중?

1
칼국수장수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에서 매번 이야기함 그리고 박민정 의원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라 그런지 쎄게 이야기하면서도 팩트는 돌려가며 팩트는 이야기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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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칼국수장수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으니 위헌시비가 있어도 보완수사권은 첨듣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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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장수

공소청장명이 검찰총장으로 하느냐 공소청장으로하느냐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에명시 보완수사권은 검찰법률개정 등등 복잡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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