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란 자
사람 맞냐
나한테 어떻게했어
너가 했던걸 그대로 올려줘
내한텐 직접적인 글엔 댓글도 안달면서
다른분들엔 내욕하는 글 댓달고
다 올려줘
정신 챙겨라
너 한테 난 넘을수없는 산이야
내 하도 자네가 딱해서
모르는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
날 딱 지목해 개보리보아라
하고 움짤 쌍욕한거 기억못하지
다 똥술을 쳐 마셔서서 그런거야
그런데
너를 개인간 카톡한사람 비하한사람
고소한다고
횡단보도 길넌다 욕하고 차 를 쳣다며
제 정신이야
경찰관이 얼마나 기가 찾을련지
그만 정신 챙겨라
어ㅡ이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75645/
요거 참고 하세요
0
국외의원
불기소 되더라도 일단 고소가봅시다!
4
젖은눈슬픈새
불기소 될거면 괜한 시간 낭비라 안 움직일려구요
0
지리산보름달곰
공연성없죠.
그냥 잊으세요.
3
소꿉장난
그냥 니똥 굵다 하고 잊어버리세요~~건강에 안좋아요
3
개보리냥루루
너 란 자
사람 맞냐
나한테 어떻게했어
너가 했던걸 그대로 올려줘
내한텐 직접적인 글엔 댓글도 안달면서
다른분들엔 내욕하는 글 댓달고
다 올려줘
정신 챙겨라
너 한테 난 넘을수없는 산이야
내 하도 자네가 딱해서
모르는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
날 딱 지목해 개보리보아라
하고 움짤 쌍욕한거 기억못하지
다 똥술을 쳐 마셔서서 그런거야
그런데
너를 개인간 카톡한사람 비하한사람
고소한다고
횡단보도 길넌다 욕하고 차 를 쳣다며
제 정신이야
경찰관이 얼마나 기가 찾을련지
그만 정신 챙겨라
어ㅡ이
-1
개보리냥루루
난 저런 카톡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길바랍니다
2
잇수르만수르
반사 쓰고 차단
1
car15
문자를 받는 사람이 타인 혹은 인터넷등 공개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 할듯 보이네요
1
젖은눈슬픈새
오... 지금처럼 보배에 공개 했으니 공연성 성립 되겠군요 고소장 접수 할 때 캡쳐 한 걸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낮에 경찰서 가봐야겠네요
-4
젖은눈슬픈새
@car15 화이팅~~~ 힘내십셔 @..@
-1
남냥
@car15
쯧쯧
그건 제3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거
즉 내가 제3자뒷담깐게
나돌아 다닐 가능성이고
이건 본인을 욕한걸
본인이 밝힐 가능성인데?
쯧쯧 리갈마인드 0점이네
-1
car15
@남냥
쯧쯧 글도 못읽네..
이런얘가 어케 한글을 배웠디야......
쯧쯧...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넣고 다니나벼...
아님.. 저게 본인이어서 어떻게든 고소 못하게
하려고 막는겨??? 애처롭고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남냥
@젖은눈슬픈새
받은 사람이 공개할 가능성이 아님
좀 이해력좀 키우시길
그리고 카톡 아이디 공개는
본인이 직접한게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고소는 님이 당하실수있음
-1
car15
@남냥 실제로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도8155 판결). 상대방이 메시지를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출처: 1대1 채팅서 "이 사기꾼아"…메시지 캡처되면 처벌받는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OTDS7V9KS4NI
본인이세요??
받는 사람이 공개하는 경우인데요 ㅋㅋㅋ
댓글 22
너 란 자 사람 맞냐 나한테 어떻게했어 너가 했던걸 그대로 올려줘 내한텐 직접적인 글엔 댓글도 안달면서 다른분들엔 내욕하는 글 댓달고 다 올려줘 정신 챙겨라 너 한테 난 넘을수없는 산이야 내 하도 자네가 딱해서 모르는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 날 딱 지목해 개보리보아라 하고 움짤 쌍욕한거 기억못하지 다 똥술을 쳐 마셔서서 그런거야 그런데 너를 개인간 카톡한사람 비하한사람 고소한다고 횡단보도 길넌다 욕하고 차 를 쳣다며 제 정신이야 경찰관이 얼마나 기가 찾을련지 그만 정신 챙겨라 어ㅡ이
보배회원인가요? 개인카톡을 어떻게 알아냈지ㄷㄷ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75645/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40일 사이에 무슨일이있었던건가요? ㅋㅋㅋ
40일은 무슨 말인가요?
@젖은눈슬픈새 1월15일 카톡은 저렇지 안았잖아요?*.*;;;
아...방금 밥 먹고 마당에서 스쿼트 50개하고. 양치해서 정신 없었네요ㅎ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75645/ 요거 참고 하세요
불기소 되더라도 일단 고소가봅시다!
불기소 될거면 괜한 시간 낭비라 안 움직일려구요
공연성없죠. 그냥 잊으세요.
그냥 니똥 굵다 하고 잊어버리세요~~건강에 안좋아요
너 란 자 사람 맞냐 나한테 어떻게했어 너가 했던걸 그대로 올려줘 내한텐 직접적인 글엔 댓글도 안달면서 다른분들엔 내욕하는 글 댓달고 다 올려줘 정신 챙겨라 너 한테 난 넘을수없는 산이야 내 하도 자네가 딱해서 모르는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 날 딱 지목해 개보리보아라 하고 움짤 쌍욕한거 기억못하지 다 똥술을 쳐 마셔서서 그런거야 그런데 너를 개인간 카톡한사람 비하한사람 고소한다고 횡단보도 길넌다 욕하고 차 를 쳣다며 제 정신이야 경찰관이 얼마나 기가 찾을련지 그만 정신 챙겨라 어ㅡ이
난 저런 카톡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길바랍니다
반사 쓰고 차단
문자를 받는 사람이 타인 혹은 인터넷등 공개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 할듯 보이네요
오... 지금처럼 보배에 공개 했으니 공연성 성립 되겠군요 고소장 접수 할 때 캡쳐 한 걸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낮에 경찰서 가봐야겠네요
@car15 화이팅~~~ 힘내십셔 @..@
@car15 쯧쯧 그건 제3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거 즉 내가 제3자뒷담깐게 나돌아 다닐 가능성이고 이건 본인을 욕한걸 본인이 밝힐 가능성인데? 쯧쯧 리갈마인드 0점이네
@남냥 쯧쯧 글도 못읽네.. 이런얘가 어케 한글을 배웠디야...... 쯧쯧...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넣고 다니나벼... 아님.. 저게 본인이어서 어떻게든 고소 못하게 하려고 막는겨??? 애처롭고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젖은눈슬픈새 받은 사람이 공개할 가능성이 아님 좀 이해력좀 키우시길 그리고 카톡 아이디 공개는 본인이 직접한게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고소는 님이 당하실수있음
@남냥 실제로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도8155 판결). 상대방이 메시지를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출처: 1대1 채팅서 "이 사기꾼아"…메시지 캡처되면 처벌받는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OTDS7V9KS4NI 본인이세요?? 받는 사람이 공개하는 경우인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