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어질 위기에 놓였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아동 출신 페버 씨(27) 가족이 4년 더 국내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됐다. 페버 씨네 다섯 자녀 중 막내가 성인이 되면서 어머니의 ‘미성년 자녀 양육’ 조건의 체류 허가가 사라졌지만, 법무부가 체류 기한을 확대해 줬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세가 될 때’에서 ‘24세가 될 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년까지 국내에 살 수 있다.
페버 씨 부모는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해 추방당한 뒤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2017년 동아일보가 그 사연을 보도했고, 법무부는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머무를 수 있게 해줬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 온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청년의 실제 삶의 모습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24세 이후에도 장애,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이주 가족, 자녀 24세 될 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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