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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 본넷에 물건 올린 사람...

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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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피아노선율BEST

파출소 짭새를 믿지마세요. 직접 고소하시면 성립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6
36기통꾸기

ㅠㅠ 구상권도 하는지 마는지 소식도 없어요.

0
BOXTERGTS

왜 저게 고의가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라도 손상을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지

2
피아노선율

파출소 짭새를 믿지마세요. 직접 고소하시면 성립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6
머라고요

짭새는 귀찮아서 그럽니다 직접 고소하면됩니다

0
물은물이요

에고~조금은 여유롭게 삽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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