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대깨문들아[1]
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댓글 5
파출소 짭새를 믿지마세요. 직접 고소하시면 성립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ㅠㅠ 구상권도 하는지 마는지 소식도 없어요.
왜 저게 고의가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라도 손상을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지
파출소 짭새를 믿지마세요. 직접 고소하시면 성립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짭새는 귀찮아서 그럽니다 직접 고소하면됩니다
에고~조금은 여유롭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