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른 탓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일당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8583?sid=102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 하시길


댓글 3
악덕 사장들은..... 안해줌..ㅋ
월급제는 1.5배라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 노무사한테 문의 해보니 월급제의 경우 근무한 시간분만 1.5배 가산해서 주면 된다고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만 달리 해석될수 있다고 하네요...
월급제는 이미 월급(기본급)으로 1을 받게 되어있으니 가산수당 1.5를 더 받으면 결과적으로 2.5와 같죠. 일급제는 당일 근무했을시에만 기본급 1 + 가산수당 1.5를 받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