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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마디] \'무죄 추정\' 뒤에 숨은 정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9615?sid=100


정치적 결단을 묻고 있는데, 돌아온 답은 헌법 조항이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란 피고인의 무죄 추정.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향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재판, 처벌이라는 형벌의 영역입니다.

정치는 형벌이 아닌 책임의 영역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가 아닌 자격의 유무를 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주요 범죄로 1심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동혁/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 아직 형이 1심 선고가 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 확정 전인데도 정치적 책임을 따로 묻는 것은 정당은 법전이 아닌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은 정치적 평가와 책임을 봉쇄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는 정치적 질문을 법률 용어로 비껴갔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사법의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책임 회피의 언어로 소비하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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