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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는 관심 없는데… 관리단 없는 건물 외벽에 저렇게 설치해도 되나요?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관리 문제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월 27일 오전 9시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101동·102동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크레인으로 설치됐습니다.

드릴로 외벽 천공 작업이 진행됐고, 바로 옆이 왕복 10차선 도로인데 현장에 별도의 보호막이나 안전 게이트, 관리실 인원 배치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안내 방송도 오전 11시 23분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단순히 건물 외벽 공사라고만 얘기했지. 정치인 현수막이라고는 하지 않았음)

이 건물은 아직 공식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부분 외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승인 주체는 누구인지

외벽 천공 후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인지

사전 공지 의무는 없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입주민 게시판에도 관련 안좋은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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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orcist

관리실에 물어봐요

1
살려도

난 왜.. 나 민주당 지지잔데로 시작 하는 글이 떠 오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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