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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넘어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이번달 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내리는 중에
바닥에 엔진오일이 흥건했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니 꼬리뼈 골절(천골4번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청소도 하고 사진도 찍었을 정도로
많이 흥건 했는데요..)


꼬리뼈라서 깁스도 못하고 8살 아이 케어 하느라 너무 힘든데요.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너무 움직이면 후유증도 있고, 

잘 안붙으면 문제가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겁부터 주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상해 보험이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였는데.
구내치료비랑 배상책임 보험 모두 들어 놨다고 보험사하고 연락해보라고 하네요.


문제는 
보험사담당자가 아래 처럼 말하네요..


"구내치료비 보험만 되고 배상책임보험은 해당안되요. 책임이 없습니다."

왜 안되냐고 따지니까.


"아파트가 넓은데 어떻게 다 케어가 되겟어요."


x레이 촬영 몇만원정도 보상만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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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파란만장v윤v

병원비 다 청구됩니다. 혹시 후유증 및 정신적 피해보상비 까지 달라고했어요? 증빙이 안되는걸 보상해달라고하셨나요? 즉 본인 치료비 외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것들 계속 병원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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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병원에서 4주 이후에도 계속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향후치료비? 위자료? 이런건 안된다고 하네요. 애 엄마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제가 휴가를 내고 집안일 하고 애 케어를 대신 하는데 이런건 모두 포함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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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v윤v

@love8610 어쩔수없어요 이게 내가 휴가를 내고 와이프케어해줘야한다. 그게 안되니까 와이프분은 입원 안되고 가사및육아도 하셔야 하는거잔아요. 이거는 증빙이 안되는거라 보험사에서도 안해줄거에요 계속 병원가서 치료받고 이번 가정의달 연휴 이용해서 입원 하시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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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병원에서는 꼬리뼈는 깁스도 안되서 그냥 입원하거나 아에 움직이지 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가정주부가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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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v윤v

@love8610 내가 내시간 들여서 수리해도 그수리 비용만 청구되지 내 시간까지는 보상안해주더라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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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그냥 재수가 없는거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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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조언 감사합니다. 보험사 말로는 일단 모든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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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오일을 누가 흘리고 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등등 따져서 관리실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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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처음에 애 엄마가 후두부 부터 지면에 떨어져서 너무 놀랐는데. 정말 큰 사고 났어도 이런 방식은 고수 되었겟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참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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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튀김

관리실 관리책임일까요? 누가 언제 흘려놓은건지 증빙할수있나요? 치우라고 민원들어왔는데 안치우고 버티다 미끄러졌다는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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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cctv가 있긴 한데 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오일이 흥건해서 사진찍고 수건으로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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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중복이래

오일 흘린 사람을 찾아야죠 개인 보험 들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몸통 플라스틱 보조기 차고 누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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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관리사무소에서 못찾았다고 하네요.. 수동적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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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ㅡ.ㅡ 어느차가 오일을 흘렸는지 증빙할 방법은 CCTV하나인데 그걸 찾으면 흘린분한테 청구 할순있을테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 에 청구는 `ㅡ`;; 좀 아리쏭하네요 그리고 깊게 가면 글쓴이 분이 넘어지기 전에 손에 휴대폰을 들고있었는지 +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갔었는지 그부분도 이야기가 나올거에요 그리고 증빙 하지못하면 영업방해로 역순 터질수도 있을듯합니다만 정 억울하시면 보배 말고 변호사 사무소 콜 상담이나 내방해서 딥하게 문의해보세요 그게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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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8610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해요. 그게 2 종류인데. 시설관리를 못해서 사람이 다치면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런걸로 조금 복잡해 진거 같아요...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자리가 애매해서 흘린 장면은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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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벤츠로

ㅋㅋㅋㅋㅋㅋㅋ 의료보험 처리 하세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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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

전에 돌아다니던 글에서 봤던건데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 버려도 식당이 cctv등으로 식당 책임이 아닌걸 입증하지 못하면 신발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상법152조) 같은 사례로 유료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을때도 주차장의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차장측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구요..(주차장법 19조) 비슷한 논리로 보자면 관리 주체가 책임이 없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 주체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하는 법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주차장 법이 적용될런지 어쩔런지.. 하지만 두 법률 모두가 비슷한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글 쓰신분 사례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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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지

관리실가서 난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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