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음주사고로 자부담 100프로일 때 보험사의 일처리

술 마신 다음 날 이른 시간 출근을 하다가 정지선을 건넌 맨앞차가 주황불에 급정거해서 중간차도 급히 섰고 뒤차(제차)가 중간차를 받으면서 3중 추돌을 했습니다.

 

주황불에 안일하게 신호를 건너려던 판단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제 과실이 크게 잡힐 것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와 중간차 비율은 당연히 100프로 과실을 제가 인정했고, 중간차가 안전거리와 주황불을 두고 앞차와 과실을 따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고 처리 중 음주단속을 했는데 제가 정지 수치에 턱걸이하게 걸리는 바람에 모든 과실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전날 마시긴 했지만 단속에 걸렸으니 저는 모든 걸 인정하며 물러서려고 했죠. 주황 신호에 빨리 지나가려다가 후미추돌한 것이라 충격은 꽤 컸습니다.

[중간차는 대물 700만 대인 11급 5달 치료 1000만 합의급 500만]

[앞차는 대물 1000만 대인 14급 1달 치료 600만 합의금 450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까지 모두 마치고 저렇게 보상을 처리했더라구요 음주사고라서 그 부담금을 제게 청구했구요

 

술이 덜 깬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과실이나 보험처리 안 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손해사정사는 자기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보상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직업이겠지만 음주사고와 같이 가해자에게 모두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면 과도한 금액에도 승인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앞차와 중간차의 상해 정도보다 훨씬 많은 대인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음주운전 걸렸으니까 천벌받는게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동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몇 천만 원의 부담금이 생기니 눈앞이 막막해지네요

저 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욕심에 글을 올려봅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okdyahd

대인합의금 쎄네요 ㄷㄷㄷ 근데 음주인데 면책금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14급이 디스크파열인 저보다 병원비 많이 썻네요 ㅋㅋㅋ

-1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