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글 글쓴이 입니다.1편 글에서 5명의 아이중 4명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말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일단 직접목격자가 아닌 두 명의 여학생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교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수결 진술에서 제외해야합니다.그러면 이제 2:2인 상황인겁니다.1.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한 '반쪽짜리' 1차 답변서교육청의 1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제 아이와 보호자인 제 말은 들어보지 않고, 오직 **'학교 측 진술'**만 듣고 "행정적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검토했냐-핵심은 교사가 현장에 있었는지인데 왜 쟁점일탈 하는지-학교 측 진술 말고 독립적 사실관계 확인 요청등등 재검토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차례 썼고 돌아온 답변은 매크로 같았습니다. "치료받았고, 공제회 접수했고, 안전교육 한다니 문제없다.."결국 제가 이의를 또 제기하자, 교육청은 **'동일 민원'**이라며 제 입을 강제로 막고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2. 1월 16일, 받은 메세지민원이 종결되고 포기하려던 찰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의 보호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고 후 등교하지 않아 친구들과 접촉이 일절 없었습니다.)그 친구가 엄마에게 말한 당시 상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저희 아이와 저 친구는 같은 헛것을 본 걸까요?어려서 헷갈렸다해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게 일치 하는데..저는 이건 분명 아이들이 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교감은 저에게 단순히 "선생님을 봤다는 아이는 한 명 이다"라고만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는 건 숨겼습니다. 왜 일까요?




반면, 선생님을 못 봤다는 다른 친구의 보호자의 메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못 본 걸거야. 양치하는 곳도 선생님도 못봤어"양치하는 개수대는 개교 이래 그 자리에 계속 있던 시설물입니다. 입학 후 줄 곧 사용하던 화장실 옆 개수대를 못 봤다는 아이의 말은 그 당시 피나는 친구만 신경쓰느라 시선이 개수대쪽으로 향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즉, 이 친구의 진술의 의미는 선생님은 그자리에 없었다도 되지만선생님이 있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수도 있다라고도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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