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좌회전 2차로로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3차로 차량이 좌회전해서 끼어들길래 신고..
신고할 때 실수로 시간을 안 고친 이유로 신고 시간과 블박시간이 안맞아서 부득이 종결했다고 뜨길래..
전화함. 다른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화주겠다 하고 끊었는데
약 5분 후 해당 담당자가 전화해서 약 10분 통화를 했는데..
두가지 이유로 종결했다고 하고.. 자신도 왠만하면 보완 요청해서 처리하지만 이 번 건은 이해해 달라 하길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 받으셔야한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이유 1
블박 시간과 실제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을 했는데.. 신고대상이 신고된 시간에 거기를 지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서 곤란했었다. 븡박 시간이 실제와 다를 땐 그런 고충이 있고,
이유 2
해당 도로가 정비 미비로 위반 차량 접근로에 좌회전 표시가 남아 있었다. 단속 보다는 시설 정비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시설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물론, 1의 이유는 위반 한 것은 사실이고, 해당 운전자가 그곳을 지난 시간을 스스로 증명하면 그냥 그시간으로 고쳐서 딱지 발부하면 된다. 시간이 안맞아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2의 이유도 1 2차로에 색깔 유도선이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은 좌회전 표시는 희미했으므로 위반자가 그걸 착각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그렇게 까지 고민하고 일 처리 한다는 건 칭찬 받아 마땅해 보이네요. 누굴 탓하고나 처벌하기 이전에 제도나 장치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것은 아닌지 살폈으니까요.
이 나라 경찰. 믿을 만 합니다. ^^


댓글 1
1번 : 상대방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지않았을음 증명했다? 장담하는데 1주일에 한번 단시간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위반신고 - 경찰관 확인 - 수용처리 - 과태료 고지서 작성 - 우편발송 - 수령까지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일주일동안 블랙박스 메모리에 남아있으려면 1. FHD나 QHD블랙박스인데 512GB 또는 1TB 메모리를 사용하는 사람 2. 매일 단시간 같은 코스로 운행하는데 블랙박스를 용량큰놈으로 사용해서 1주일이 지나도 영상이 남아있는 사람 이 두가지 경우 아니고서 경찰관말은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실제 후기로 봐도 과태료 고지서받고 영상자료로 이의신청 성공했다는 사람 못봤습니다. 고로 경찰의 1번 주장은 그냥 자기자신이 지어낸 허황된 말. 2번 주장의 경우 실제로 도로포장이 자주 바뀌는 신도시 지역이나 도로공사현장 등에서 불과 어제까지는 좌회전 차로였으나 오늘부터는 직진차로가 되거나, 우회전차로였는데 직진차로되거나 등 수시로 도로상황이 바뀌는곳은 경찰관 재량으로 계도처리하거나 불수용처리하긴합니다. 참고로 시간안맞거나 주소 틀렸다고 불수용때리는 경찰관들은 100% 이거 빌미로 내 일거리 줄어들었다~하면서 바로 불수용때리는 폐급 경찰관이니 전화해서 따지고 보완요청으로 바꾸라고한뒤 제대로 부과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