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 2026년 3월 18일[2]

1. 회사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2. 회사에 알리면 혼날까봐 숨김
3. 과태료 4만원 미납으로 회사차 압류
4. 일산사는 여친만나러 회사차 사용하다 압류엔딩
주정차 위반 단속 (25년2월) 과태료 고지서 발송
미납 시 독촉장/체납 안내 여러 번 발송 25년 9월 차량 압류

1. 회사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2. 회사에 알리면 혼날까봐 숨김
3. 과태료 4만원 미납으로 회사차 압류
4. 일산사는 여친만나러 회사차 사용하다 압류엔딩
주정차 위반 단속 (25년2월) 과태료 고지서 발송
미납 시 독촉장/체납 안내 여러 번 발송 25년 9월 차량 압류
댓글 8
능지가.....
삭제된 댓글입니다.
차를 뺏어가는건 아니구요. 행정적으로 처분을 못하게 되는거임. 팔거나 폐차 못함.
차 안팔아보셨나? 차 팔때 과태료있으면 차 못 팔아요
그냥 저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회사도 모르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대가리가 박호드 수준이네
과태료 고지서가 회사차면 회사로 올텐데 그걸 빼돌린건가?? 그러고 나서 과태료를 안 냈다고?? 회사에서 알까봐? 말이 되나??? 주작아님?
그냐유조용히 빨리 납부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