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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의 폐기 및 헌법 제 0조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기왕지사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니, 이참에 아예 역사와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등한시하는 부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부분은 개헌을 통해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정통성 문제와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을 확실히 못박을겸,


헌법체계를 정비할겸, 헌법적 강제력이 불분명한 헌법 전문을 폐기하고


아예, 헌법 제 0조로서 신설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생각해놓은 조항을 AI를 좀 써서 문장만 살짝 다듬었습니다.





헌법 제0조 (국가의 정체성과 법통)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을 시작으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예·맥·한을 아우르는 모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한다. 


② 현 대한민국의 체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시작하여,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정도면 충분히 현행 헌법 전문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전문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고


더 나아가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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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윤석열췌장암기원

(2찌기 첫댓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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