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터뜨려...탄핵, 워터게이트까지 언급\"[3]
택시는 직좌 녹색시간에 이미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까지 지나친 상황이었고,
블박은....... 누가 뭐래도 신호위반.
이 경우,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이 될지 블박만 신호위반이 될지 궁금하군요.
저는 블박만 신호위반이고,
황색 이전 녹색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택시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직진하여야 하지만, 좌회전을 선택한 것 뿐 중과실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블박 앞에서 진행하던 흰색 차량도 택시와 접촉 없이 정지했는 데, 블박차는 왜 못 멈춘걸까요?


댓글 6
괜히 조언해 주었네요 블박 들고 경찰에 사고 접수 했으면 벌금 선물 받았을건데 아쉽네요
저는 택시는 22조 2항 위반이긴해도 중과실은 아닌 것 깉고. 블박이 신호위반만 안했으면 안날 시고라서 택시가 무과실 같네요. 캑시나 배달하시는 분을 싸잡아 개택이니 딸배니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가 널마나 유지될른지 걱정이 됩니다. 천년 만년 대한민국이면 좋겠는데...
블박은 신호위반, 택시는 지시위반 아닐까요?
해당 차선에 좌회전금지마킹 없을 것 같네요..
아 갔어요? 신호등 황색등에 브레이크 말고 악셀 처밟더니!
이게 저는 택시 운전자가 이 자료 봤으면 해서요..... 아주 좋은 증거자료라서 영상만 보관해서 복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