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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빨리 하자

질문: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사법대상이 될수 없다는건 맞는 말이야?

 

답:

좋은 질문이야. 이건 헌법 구조를 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니야.

> ? 일정 범위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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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엄은 헌법상 권한이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즉, 권한 자체는 헌법에 있어.


---


## 2?? 그런데 권한이라고 해서 무제한인가?


아니야.


헌법 체계상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 요건을 충족했는지

* 남용이 있었는지

* 기본권 침해가 과도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


## 3?? 정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못 한다?


과거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논리(통치행위론)가 있었어.


하지만 현대 헌법 해석은:


>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면

>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심사 가능


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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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탄핵과 형사책임은 다르다


* 헌법 위반 → 탄핵 대상 가능

* 형법 위반 → 형사책임 문제


즉, “사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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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 그러나 요건 위반·남용 시 사법적 판단 가능

? 완전한 면책 영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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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질문은

“국가 최고 권력은 법 위에 있는가?”

이 문제를 묻는 거야?


그 지점까지 들어가면

법치주의와 주권 개념 이야기로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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