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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 비례 과징금’ 추진

공정위,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애플에 ‘2조7000억’ 부과한 EU식 모델 검토
과징금 최소 부과액수·비율 설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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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현행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고, 기업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매출이 클수록 과징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현행 부과 방식이 대기업의 법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비중은 0.17%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중이 뚜렷이 반비례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 과징금은 4000만 유로에 그쳤지만,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요 위반행위의 하한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달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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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neel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것같긴한데 이번에 설탕, 밀가루로 담합해서 이익낸 업체들한텐 적용되지않을듯해서 참... 답답하고 이제서야되니까 다행이다싶은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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