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불법주정차신고 관련 여쭐게 있어서 왔습니다.

KakaoTalk_20260419_211856508.jpg

 


오늘 집가는길에 본 광경 입니다.

옆에 담배피우고 있는 사람이 차주 입니다.

사진 찍고 있으니까 차주가 와서 옆으로 피해가라고 해서 중앙선침범하고 제 갈길 갔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제가 역으로 상품권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그냥해bom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상 블박으로는 쪼매 힘듭니다. 피해간거면 불법적인 요소는 없음

0
국외의원

예전에 시골길에서 경운기가 앞에가다 비켜줘서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했더니 뒷차가 신고 했더군요

1
성공할인생

안전신문고는 1분 이상 사진두장 영상으로는 역으로 주행하는게 입증되는거 아니믄 나가리

0
방방블박

시간 표시되어있어야해서 지금 사진으로는 신고 불가요.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