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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알바 남은 음료 마셨다고 고소. 합의금 550만원 받아낸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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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료 무단 섭취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 중 음료를 마신 적은 있었지만 ‘하루 한 잔은 마실 수 있다’는 안내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점주가 이를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장에서 10차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점주의 압박에 결국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 국어 교사를 꿈꾸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그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줬다고 호소했다. 이는 A씨가 5개월 동안 받은 급여 298만원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수능을 앞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A씨는 이후 1지망이던 국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4685#:~: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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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WinnerisKingBEST

자 이제 역고소 갔구나 잘했네

42
연사랑0402BEST

인간인가요?

31
싱글벙글BEST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굴까?

20
파란만장v윤vBEST

입시때문에 합의했고 이제 역고소 할건데. 어디서 판결이 나왔나요?

5
WinnerisKing

자 이제 역고소 갔구나 잘했네

42
연사랑0402

인간인가요?

31
싱글벙글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굴까?

20
파란만장v윤v

입시때문에 합의했고 이제 역고소 할건데. 어디서 판결이 나왔나요?

5
삼일언니

글 안 읽어요? 합의금 550만 원

5
취미준비생

좀 글좀 읽읍시다. 아직 법원도 안갔구만.

2
MSG

추천 25는 뭐지? 글은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댓글 쓰는 인간들인가.

0
한방쌔리

이 점주가 얼마전에 올라왔었던 그 점주와 동일 인물인가요?

3
꿀렁이끼리코

와우 어매이징

0
태평포크

청주 청원경찰서..에이구 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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