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에서
일반 주차 되어있는 차 앞에 주차를 해 놨습니다
제 차가 문을 열면서 일반 주차 (싼타페) 된 차량을 문콕 손상을 입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흠집 발견 며칠 뒤 CCTV 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콕 손상을 입을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쏘렌토 위, 아래 그릴 중간 하이그로시 부분)
제 차는 검은 색인데 흡집 사진 상 흰색, 점 모양의 두개의 손상부위가 있습니다
> 지인들은 돌빵같다고 합니다...
전일 바쁜일이 끝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서운 차주 아주머니가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금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예의없고 무례하다며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필요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 하지말고 '공식 대불 접수 번호'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CCTV 도 본적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못봤는데... 그냥 사진 한장 받은 상태에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제 차로 인한 손상이 아닐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 앞 센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같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ㅠㅠ


댓글 8
소송해서 받아 가라고 하세요 연락 차단하시구요
경찰 싱고하고 소송 걸라고 하세요.. 증거 확인하고 물어주셔도 됩니다..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뭐 어떻게 되었다는건가요? 확실한 증거 없음 문제없습니다.
4채널 달아놓은건가? 괜히 그러는거 같으니 서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소송걸라하세영
그럼 증거 갖추어서 소송걸라 하시면됨 문콕 증거 만드는게 쉬운게 아님 ㅎㅎ 나중에 소송걸면 상대가 제시한 증거 반박하시면 됩니다.
4채널 아닌 이상 힘들 텐데? 그리고 바람에 문이 확 열릴 수도 있으니 다이소 가서 문콕 스펀지 4개들이 천 원밖에 안하는데 좀 답시다. 그럼 저딴 시비에 휘말릴 일 자체가 없잖아요.
이중주차 차량이 문을 열다 문콕 발생했다면 상대 차량의 전면부나 후면부를 타격했다는건데 일단 상대 차량 파손부위의 높이 및 위치와 본인차량의 가해 의심 부위의 흠집이나 흔적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할것 같아요. 본인 차량에 해당 부위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쉽게 판단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차량에 흠집이 생길 정도면 미세하게나마 본인 차량에도 흠집이 생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