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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비 분쟁… “점검비 5만 원이라더니 49만 원 내라면 내실 건가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qdvalq4sl8

차량은 미니쿠퍼 컨트리맨 가솔린 입니다.

① 2026년 1월 15일경,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동네에서 오래 다니던 카센터(이하 1차 카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환했습니다.


② 이후에도 시동이 계속 불안정했고,
약 3일 뒤에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량을 다시 견인해 1차 카센터로 입고했습니다.


③ 1차 카센터에서 다시 점검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사장님이 직접 바로 수리가 가능한 곳을 알아봐 주겠다며
하남시 소재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④ 저는 1차 카센터 사장님으로부터 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받아,
보험 견인 서비스를 통해
하남시 소재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이하 2차 카센터)B사로
2026년 1월 20일 차량을 견인 입고했습니다.


⑤ 차량 입고 후 약 1일 뒤인 1월 21일,
2차 카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아(입고 후 처음으로 연락옴)
점검비 및 견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견적서에는
점검비(검사·진단 기술료)만 49만 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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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액이 너무 커서 2차 카센터에 연락해,
차주인 저에게 사전 안내나 동의 없이
카센터 판단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이렇게 고액의 점검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2차 카센터 측은

  • 본인들은 원래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

  • 1차 카센터에서 점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진행했다

  • 그래서 점검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⑦ 저는 다시,
기본 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진행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2차 카센터 측은

  • 1차 카센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⑧ 그러나 저는
1차 카센터 사장님께 2차 카센터에 점검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카센터 사장님께 다시 확인해보니,
2차 카센터와 통화 당시

  • “미니 차량인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설명했고

  • “점검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으며

  • 2차 카센터 직원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해서
    그 말을 믿고 차량을 저에게 입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첨부)


⑨ 하지만 2차 카센터 측은

  • 자기 직원이 3만~5만 원이라고 안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 무조건
    “1차 카센터에서 요청해서 점검했고,
    점검비는 49만 원”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⑩ 저는

직원이 안내한 금액인 5만 원은 납부하겠다... 차량을 인도요청했지만

2차 카센터 측은

49만 원을 전액 결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 차주는 기본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요청한 적이 없고

  • 1차 카센터쪽 사전에 안내받은 점검비는 3~5만 원이었으며

  • 실제 청구된 점검비는 49만 원이고

  •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차주 동의 없이 진행된 고액 점검비를 전부 납부해야만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현재 해당 건에 대해
하남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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