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미니쿠퍼 컨트리맨 가솔린 입니다.
① 2026년 1월 15일경,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동네에서 오래 다니던 카센터(이하 1차 카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환했습니다.
② 이후에도 시동이 계속 불안정했고,
약 3일 뒤에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량을 다시 견인해 1차 카센터로 입고했습니다.
③ 1차 카센터에서 다시 점검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사장님이 직접 바로 수리가 가능한 곳을 알아봐 주겠다며
하남시 소재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④ 저는 1차 카센터 사장님으로부터 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받아,
보험 견인 서비스를 통해
하남시 소재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이하 2차 카센터)B사로
2026년 1월 20일 차량을 견인 입고했습니다.
⑤ 차량 입고 후 약 1일 뒤인 1월 21일,
2차 카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아(입고 후 처음으로 연락옴)
점검비 및 견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견적서에는
점검비(검사·진단 기술료)만 49만 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⑥ 금액이 너무 커서 2차 카센터에 연락해,
차주인 저에게 사전 안내나 동의 없이
카센터 판단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이렇게 고액의 점검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2차 카센터 측은
본인들은 원래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
1차 카센터에서 점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진행했다
그래서 점검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⑦ 저는 다시,
기본 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진행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2차 카센터 측은
1차 카센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⑧ 그러나 저는
1차 카센터 사장님께 2차 카센터에 점검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카센터 사장님께 다시 확인해보니,
2차 카센터와 통화 당시
“미니 차량인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설명했고
“점검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으며
2차 카센터 직원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해서
그 말을 믿고 차량을 저에게 입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첨부)
⑨ 하지만 2차 카센터 측은
자기 직원이 3만~5만 원이라고 안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무조건
“1차 카센터에서 요청해서 점검했고,
점검비는 49만 원”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⑩ 저는
직원이 안내한 금액인 5만 원은 납부하겠다... 차량을 인도요청했지만
2차 카센터 측은
49만 원을 전액 결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주는 기본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요청한 적이 없고
1차 카센터쪽 사전에 안내받은 점검비는 3~5만 원이었으며
실제 청구된 점검비는 49만 원이고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차주 동의 없이 진행된 고액 점검비를 전부 납부해야만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현재 해당 건에 대해
하남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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