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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안에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는데,

자동차세를 6월 말 납부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서 아직 26년 자동차세 납부가 0원인 상태입니다.

(차를 갑자기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도 중고차 판매가 가능할까요?

어느 딜러분은 중고 판매 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하시고.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중고로 판매가 되고, 일수(數)에 맞춰 고지서가 6월에 배송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고..

 

답변이 조금 상반됩니다 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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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3BH380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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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하나분화구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차량 매도 후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하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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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초보다

차량이전할때 일할계산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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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하나분화구

답변 감사합니다. 중고차량 판매부터 찬찬히 진행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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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왕너이새킹

제가 작년 9월에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납부 안해도 명의이전 됩니다. 명의 이전완료되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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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하나분화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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